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4][질의자료] 국민연금 장애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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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질의


2중, 3중으로 장애인들을 힘들게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제도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해 장애 재판정제도 부터 개선해야


[현황 및 질의] 국민연금 장애등급심사제도

❍ 1988년도부터 장애인등록 제도 실시, 종전에는 일선의 주치의사가 장애등급을 진단하면 진단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발급.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도입.

❍ 공단은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음.

❍ 2011.4.1.일부터는 심사대상을 전체 장애등급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장애정도를 재판정 받아야 함.

[장애등급 심사대상 확대]

시 기
’07.4.1~’09.12.31
’10.1.1~’11.3.31
’11.4.1~’13.9.31
심사대상
1, 2급 중증장애인
1급~3급 장애인
1~6급 전체 장애인


❍ 장애등급심사 중에 이미 장애인등록이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정이 상당부분 차지함. 최근 2년간만 살펴봐도 총 심사건수 341,409건 중 약 40인 136,174건이 이미 등록한 장애등급을 재판정한 건임.




[연도별 재판정 현황]

구분

신규
재판정
기타*
누 계 
341,409
(100)
173,383
136,174
31,852
(50.8)
(39.9)
(9.3)
2013.1~9
173,448
(100)
91,562
65,342
16,544
(52.8)
(37.7)
(9.5)
2012.5~12
167,961
(100)
81,821
70,832
15,308
(48.7)
(42.2)
(9.1)



☞ [질의 1] 장애인복지시책을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장애등급심사제도가 필요할 것이나, 종전과 달리 의사의 진단에 더하여 장애심사를 받게 되어, 의사의 진단만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되던 것보다 장애의 판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장애인의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음.

☞ 더욱이 장애인등급심사제도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서 사전안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인 등급심사 서류 미비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제장애 등급외’ 분들에게 두 번, 세 번 재방문하게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장애등급심사제도가 장애인복지정책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입장에서는 심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과,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임.

☞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희망 복주머니 행사’를 통해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장애인의 사정을 헤아린 것인 만큼 공단이 앞장서서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국민연금 공단은 어떤 입장입니까?




☞ [질의 2]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등급심사 중에 이미 장애인등록이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정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2년간만 살펴봐도 총 심사건수 341,409건 중 약 40인 136,174건이 이미 등록한 장애등급을 재판정한 건임.

☞ 최초로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장애인등록이 된 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재판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질의 3] 그런데 재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약 67가 장애등급이 변화가 없음. 장애등급이 하락한 건이 25이고, 상향된 건이 7 임.

☞ 이는 달리 보면 약 67에 달하는 분들에 대하여는 굳이 재판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음.

☞ 물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장애정도의 변화가능성이 있어 재판정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장애정도가 모두 변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등급이 동일하게 나오는 사례가 있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음.

☞ 그러나 재판정에 따른 장애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생각한다면 재판정대상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연금공단의 입장은?


☞ [제언] 앞으로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야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업무는 장애인의 편익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합니다.

☞ 현재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재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복지부장관고시) 개정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좀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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