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5][질의자료] 건강보험료 회피 목적 허위자격 취득자

1

건강보험료 회피 목적 허위자격 취득자에 관한 질의


지역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근 5년간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 237억

직장가입자 점검대상자 61,716명 중 허위 취득자 6,684명(약 11)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매년 수천억에서 1조 이상 덜 내


[현황] 건강보험료 허위취득 가능대상자 특별점검 현황

❍ 공단은 ’08년부터 매년 허위취득 가능대상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실시 함. ’13년 8월까지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허위취득자 6,684명 적발, 보험료 237억원 추징 함

❍ ’08년 점검 대상자 9,580명 중 위장취업자는 280명, 추징금액이 13억 원이던 것이, 2013년 8월 기준에는 점검대상 4,286명 중 2,037명으로 50 이상이 허위취득자, 추징금액 만 59억 원으로 올해 역대 최다.

<허위 취득자 현황 (단위 : 명, 억)>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
점검대상
9,580
8,411
17,669
13,154
8,616
4,286
적발인원
280
487
1,103
953
1,824
2,037
추징금액
13
17
49
39
59
59

[별첨 : 허위취득자 연도별 현황]

❍ 현재(’13년) 17여개 유형(고액재산가, 출입국 다수자 등)으로 분류하여 부당 적발률 제고 및 허위취득 지도점검 가능 대상자 선정을 늘려가고 있음. 허위취득 부당 적발률은 ‘11년 7.2, ’12년 11.9, ‘13년 24.5로 매년 증가 함.

[문제점]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기 위한 허위취득자 매년 증가

❍ 고소득, 고액재산, 연예인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 중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에 위장 취업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08년부터 건보공단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장취업자를 적발하고 있지만,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음.

<2013년 허위취득자 현황(단위: 명, 원)>

점검유형
대상자
적발인원
추징금액
고령직장가입자
184
184
888,166,240
고소득퇴직자
3
3
11,951,160
고액재산가
29
14
91,003,070
근로소득미신고자
914
465
1,618,582,930
기타
589
589
1,177,454,080
동거가족사업장
225
225
951,915,070
두루누리
1,554
189
329,065,510
부동산임대업종
72
4
7,700,58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33
33
131,186,560
소득 있는 피부양자
10
10
29,571,000
연예인, 직업운동가
29
6
36,113,940
외국인직장가입자
3
3
1,789,480
장기요양등급인정자
289
137
332,173,500
장기휴직자
179
2
4,648,430
장애인(1~3등급)
5
5
21,251,760
직역간변동자
168
168
341,929,700



☞ [질의 1]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위장취업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매년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음. 그렇다고 해서 점검에 대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됨.

☞현재 공단에서는 점검대상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중 현실에 맞지 않는 예를 하나 들면, ‘고액재산가 기준이 50억 이상’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실제로 2013년 기준 고액재산가 29명을 점검한 결과 2명중 1명인 14명이 허위 취득자였음. (9천100만원 보험료 편취)

☞공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지도점검 대상자 유형은 어떻게 되며?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별첨: 대상자 유형)
☞ [질의 2] ’08년부터 현재까지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허위취득자 6,684명 적발하여 보험료 237억원을 징수하였음. 점검대상자의 11가 허위자격 취득자 임.

☞ 이를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가 1,43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 가입자는 150만명에 이르고, 그 금액은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옴.

☞ 뿐 만 아니라, 앞서 지적 한 것처럼 점검대상자 유형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된다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런 상황이라면, 매년 엄청난 건보재정의 누수를 알고도 방치하는 수준으로, 정기적인 특별점검을 하는 등의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입장과 향후 방안은?



☞ [질의 3] (이사장님) 허위취득자에 대한 보험료 추징이 3년이 지나면 소멸 됩니까? (답변-긍정)

☞ 그렇다면 위의 가정으로 현재 150만명의 허위취득자를 3년 안에 점검하고 추징해야하는데, 그러면 1년에 50만명을 점검해야함. 지금의 공단 사정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

☞ 이런 상황이라면, 허위취득자의 근절은 쉽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말 그대로 안 걸리면 되는 것임.

☞ 이런 문제점을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둔 것은, 매년 수백, 수천억의 재원이 허위 취득자로 인해 낭비되고, 거기다가 3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실제 추징해야하는 수백, 수천억의 재원이 또 낭비되는 것임.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방안은 무엇인지?




[문제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체계 개선에 관한 질의

❍ 현재 발생하는 허위취득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이 원인임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가입자는 보수(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직장을 퇴직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고액의 소득, 재산을 보유한 자는 부과기준 차이로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음.

❍ 이에 아는 사람의 사업장에 위장취업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낮은 보수를 신고하여 지역과 직장의 부과기준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회피하고 있음.



☞ [질의 1]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단일화‘ 하는 방안이 적용된다면, 위장 취업 사례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건보공단에서는 말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공단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 [질의 2] 반면에 이러한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이 자칫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음.

☞ 이로 인해 일반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불만으로 바뀌어, 정부에 대한 직장 가입자의 원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 [제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소득 및 고액재산가들의 건강보험료 허위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이는 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라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위장취업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매년 특별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검대상자 분류 작업과 더욱 많은 유형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대적인 점검이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현재도 적발대상자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빙산의 일각인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소득 및 고액재산가들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허위 취득자 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하기를 당부합니다.













[별첨 : 허위취득자 연도별 현황 ‘08 ~ ’13. 8. 31.(단위: 명, 원)]

점검년도
점검유형
대상자
적발인원
추징금액
2008
고액재산가
392
78
761,737,730
연예인, 직업운동가
199

30,288,760
직역간변동자
7786
72
460,851,690
출국다수자
1,203
3
44,205,720
2008 합계
9,580
80
1,297,083,900
2009
고액재산가
404
3
242,851,810
소득 있는 피부양자
450
53
148,884,470
연예인, 직업운동가
281
26
117,570,680
직역간변동자
5,894
348
1,141,349,810
출국다수자
1,382
27
63,640,518
2009 합계
8,411
487
1,714,297,288
2010
고소득퇴직자
21
6
13,350,780
고액재산가
1,259
69
522,727,750
동거가족사업장
4,832
17
105,321,52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4,677
210
1,362,634,860
소득 있는 피부양자
104
4
9,624,910
연예인, 직업운동가
166
18
179,802,670
직역간변동자
5,803
762
2,665,248,710
출국다수자
807
17
41,087,400
2010 합계
17,669
1,103
4,899,798,600
2011
9억초과피부양자
335
24
22,098,750
고소득퇴직자
27
10
30,916,240
고액재산가
1,531
105
833,609,150
근로소득미신고자
37
37
42,346,950
동거가족사업장
28
28
60,674,83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14
14
32,479,120
소득 있는 피부양자
102
35
106,860,860
연예인, 직업운동가
170
24
154,948,230
외국인직장가입자
115
2
1,680,930
장기요양등급인정자
1,232
177
414,727,750
직역간변동자
8,622
451
1,836,894,800
출국다수자
941
46
387,135,060
2011 합계
36,003
953
3,924,372,670
2012
9억초과피부양자
2
-
-
고령직장가입자
233
55
272,527,650
고소득퇴직자
62
23
72,390,240
고액재산가
610
58
418,725,150
근로소득미신고자
296
164
568,410,050
기타
674
668
1,883,780,110
동거가족사업장
287
131
535,247,57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147
78
341,957,210
소득 있는 피부양자
387
39
96,544,770
연예인, 직업운동가
127
16
53,387,530
외국인직장가입자
234
2
2,734,550
장기요양등급인정자
81
19
25,626,040
장애인(1~3등급)
57
3
10,987,260
직역간변동자
5,129
533
1,424,986,710
출국다수자
290
35
218,480,000
2012 합계
36,302
1,824
5,925,784,840
2013
고령직장가입자
184
184
888,166,240
고소득퇴직자
3
3
11,951,160
고액재산가
29
14
91,003,070
근로소득미신고자
914
465
1,618,582,930
기타
589
589
1,177,454,080
동거가족사업장
225
225
951,915,070
두루누리
1,554
189
329,065,510
부동산임대업종
72
4
7,700,58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33
33
131,186,560
소득 있는 피부양자
10
10
29,571,000
연예인, 직업운동가
29
6
36,113,940
외국인직장가입자
3
3
1,789,480
장기요양등급인정자
289
137
332,173,500
장기휴직자
179
2
4,648,430
장애인(1~3등급)
5
5
21,251,760
직역간변동자
168
168
341,929,700
2013 합계
49,938
2,037
5,974,503,010
총합계
61,716
6,684
23,735,840,308


※ 점검대상자와 적발자가 동일한 내역은 ‘12년 이후 지사 자체에서 적발한 정기지도점검 대상 건임

[별첨 : ’12년 ~ ’13년 현재까지 허위취득 특별지도점검 유형별 세부기준]

조사유형
점검년도
선 정 기 준
고소득 퇴직자
2012
2010. 12. 2.부터 2011. 12. 1.까지 공․교사업장 퇴직자(상실(전)월 보수월액이 700만원 이상)중 최종보수월액이 2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 1억원 이상인 자
고액재산가
2012
2012. 1월 현재 직장가입 자격유지자로서 최종보수월액이 2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중 재산과표 50억 이상인 자
2013
2013. 5월 현재 직장가입 자격유지자로서 최종보수월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중 재산과표 50억 이상인 자
근로소득 미신고자
2012
2011년도(2010년도 귀속분)국세청 연계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장가입자(법인대표자 포함)로서 최종보수월액이 2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0억원 이상이거나 소득과표 500만원 이상인 자
2013
2012년도(2011년도 귀속분)국세청 연계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장가입자(법인대표자 포함)로서 최종보수월액이 100만원 미만, 재산과표 3억원 이상이거나 소득과표 1천만원 이상인 자
동거가족 사업장
2012
2인 이상 구성된 사업장에서 가입자들의 관계가 주민등록자료상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입자로서 월평균 보수월액이 50만원 이하, 1960년 이전 출생한 자
사업자등록유소득자
2012
직장가입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중 월평균 보수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소득과표 500만원 이상인 자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자
2012
2010. 12. 2.부터 2011. 12. 1.까지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 후 직장으로 취득한 자 중 최종보수월액이 200만원 이하자 중 소득과표 500만원 이상인 자
2013
2011. 12. 2.부터 2012. 12. 1.까지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 후 직장으로 취득한 자 중 최종보수월액이 100만원 이하자 중 재산과표 2억원 이상이거나 소득과표 1천만원 이상인 자
연예인․직업운동가
2012
국세청 기준경비율 코드가 연예인․직업운동가이면서 월평균 보수월액이 1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천만원 이상인 자
2013
국세청 기준경비율 코드가 연예인․직업운동가이면서 최종보수월액이 2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원 이상이거나 소득과표 500만원 이상인 자
직역간 변동자
2012
2011. 1. 1.부터 2011. 12. 31. 사이에 지역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었던 자 중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어 현재까지 직장자격유지자로 직장산정보험료가 지역산정보험료보다 25만원 이상 적은 자
해외출입국 다빈자
2012
2011년도 출국횟수가 5회 이상인 자 중 월평균보수월액이 2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 10억원 이상인 자
장기요양등급인정자
201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1~3등급)
(인정기간: 2009. 1. 1.~ 2011. 12. 31.)
2013
장기요양등급 인정자(1~3등급)이면서 최종보수월액이 200만원 미만, 재산과표 1억원 이상이거나 소득과표합계 500만원 이상인 자
(인정기간: 2010. 1. 1. ~ 2012. 12. 31.)
외국인 직장가입자
2012
2009. 1. 1.부터 2012. 8. 31. 까지 직장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자 중 최종보수월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재산 9억원 초과
피부양자 상실자
2012
재산과표 9억원 초과자로 피부양자 상실후 직장으로 취득한 자
2013
재산과표 9억원 초과자로 피부양자 상실후 직장으로 취득한 자
고령 직장가입자
2012
193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직장가입자로 월평균 보수월액이 2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 5억원 이상인 자
2013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직장가입자로 최종보수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과표 2억원 이상이거나 소득과표 1천만원 이상인 자
장애 1~3등급자
2012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직장을 취득한 장애등급이 1~3등급인 자 중 최종보수월액이 2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 1억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가입자
2013
2012. 2. 1.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직장취득한 자 중 최종보수월액이 105만원 미만이면서, 재산과표 3억원 초과이거나 소득과표 1,500만원 초과인 자 중 2011년 귀속분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자
장기휴직자
2013
장기휴직자로서 최종보수월액 200만원 미만인 자 중 재산과표 1억원 이상이거나 소득과표 500만원 이상인 자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2013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장주소지와 사업장우편수령주소지가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로 최종보수월액 100만원 미만인 자 중 재산과표 2억원 이상이면서 소득과표 1천만원 이상인 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