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5][질의자료]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관한 질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관한 질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고소득자, 고재산가에도 무조건 보험료 50 경감
건강보험료 농어민으로 분류되는 274만 세대, 1천 43억 경감


[현황]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안전망 등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미흡

❍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이원화되어 있음.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다만 보수외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 함.

- 소득월액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단,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금소득은 2002.1.1일 이전 불입분 포함됨)
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보험료율(2013년 5.89)의 1/2을 적용.

- 이렇게 산정된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며,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직장가입자에게 고지되어 납부 됨.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요소)
보수외소득 7,200만원 기준으로
①초과자:보수보수외소득
②이하자:보수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①초과세대:소득재산자동차
②이하세대:재산자동차평가소득
*평가소득 = 성․연령,재산,자동차 점수
산정방식
보수월액 × 정률(5.89)
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 금액(172.7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보험료 미부과)
없음(모든 가족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주: 2000년 통합 당시의 제도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정리
❍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복잡한 부과체계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단,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금소득은 2002.1.1일 이전불입분이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재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도출한 후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함.

-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세대원 수, 연령, 재산, 자동차를 감안한 평가소득을 산정한 후 재산, 자동차 등을 더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도출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함.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과세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세대당 보험료




세대당 보험료

























점당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점수



































생활수준 등
(30등급)

재산
(50등급)

자동차
(7등급)

소득
(75등급)

재산
(50등급)

자동차
(7등급)































성‧연령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과세소득
(점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도출 과정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가입자의 성․연령별 각 4구간, 재산 7구간, 자동차(연간세액) 7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를 합산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 1등급(20점)부터 최고 30등급(372점)까지 30등급으로 나누어 산정함.

- 소득등급별 점수는 소득금액의 합산액 근로·연금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20 합산한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최저 1등급(500만원 초과�만원 이하 : 380점)에서 최고 75등급(4억9,900만원 초과 : 11,625점)까지 75등급으로 나누어 산정.

- 재산등급별 점수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과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금액)}-기본공제액]× 100분의 30, 기본공제액 : 300만원
을 기준으로 최저 1등급(1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 22점)에서 최고 50등급(30억원 초과 : 1,475점)까지 50등급으로 나누어 산정

-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차종별 배기량 및 사용연수 등을 반영하여 최저 1등급 1구간(7점)에서 최고 7등급 4구간(217점)까지 7등급 28구간으로 나누어 산정.

❍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소득 및 재산 대비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문제점]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안전망 등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미흡

❍ 첫째, 보험료 부과의 핵심 요소인 소득범위가 직역 간 상이함.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를 대가로 제공받은 보수, 즉 근로소득에 정률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반면,

-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 임대,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그 외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자동차, 성·연령을 고려한 경제활동 참가율 등의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

- 고소득 자영업자 및 고용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부과요소의 차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현재의 부과요소의 상이함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이나 사회보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김진수 외,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45~49쪽

❍ 둘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 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무자료 세대인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평가소득은 성·연령을 활용한 경제활동 가능성 추정에 따른 점수, 재산, 자동차, 과세소득으로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로 다시 산정하는 과정을 거침.

- 성별과 연령을 활용한 경제활동 점수는 미성년자와 고령자에게도 기본구간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가족들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가 면제 됨. 또한 평가소득 산정 시 재산과 자동차를 반영하고, 또 다시 재산과 자동차 등급을 별도로 산정하는 이중부과의 문제가 있음.

-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78.82 2013년 1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세대 중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소득자료(종합과세소득)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전체의 46.78이며, 이중 500만원 초과세대가 21.18, 이하세대가 25.59이다.
가 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무자료 세대인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는 재산과 자동차 점수로 인해 제도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약 78.82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험료가 산정됨. 이에 따라 아래 표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부과요소별 보험료는 소득 28.8(과세소득 26.6, 생활수준 등 소득 2.2), 재산 47.8(재산40.8, 생활수준 등 재산 7.0), 자동차 11.8(자동차 5.7, 생활수준 등 자동차 6.1)임. 재산과 자동차가 약 60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

- 이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생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소득은 오히려 감소함에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


구 분
비율()
보험료(월)
보험료(연)

100.0
7,046
84,557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평가소득)
소 계
26.9
2,083
24,992
성․연령
11.6
816
9,794
소 득
2.2
157
1,879
재 산
7.0
493
5,911
자동차
6.1
430
5,164
과세소득
26.6
1,874
22,489
재산
소 계
40.8
2,872
34,467
과표재산
36.9
2,599
31,194
전월세
3.9
273
3,273
자동차
5.7
404
4,853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현황(2013년 1월 기준)>
(단위: 억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 보험료 부과체계 설명자료, 2013.7.

❍ 넷째, 보험료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정률의 보험료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진성을 보이지 않음 소득월액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역진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2012년도 기준, 소득월액 7,810만원의 상한을 넘는 가입자는 2,489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에도 미치지 못한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 및 재산 대비 보험료 비율이 심각하게 역진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소득 등급별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최저 1등급(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최고 75등급(4억9,900만원 초과)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이 99.8배 높은데 보험료는 최저 1등급에 비하여 30.6배에 불과함.

- 재산 등급별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도 최저 1등급(1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최고 50등급(30억원 초과)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95.2배 많은데도 보험료는 1등급에 비하여 29.3배에 불과함. 직장가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고 등급을 상한선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역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납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 보험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많은 민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 민원 건수 7,170만건 중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약 81로 5,763만 건을 차지함. 2013년 8월 31일 민원 건수는 4,991만건으로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은 약 81로 4,043만 건을 차지함.

<업무유형별 민원 현황(2012~2013.8)>
’13.8.31. 기준 (단위 : 천건)

구분

자격
부과
징수
보험급여
건강지원
장기요양
기타주)
’13년
(누계)
49,917
(100.0)
18,815
(37.7)
6,575
(13.2)
15,040
(30.1)
3,199
(6.4)
2,810
(5.6)
1,185
(2.4)
2,293
(4.6)
’12년
71,170
(100.0)
27,427
(38.5)
9,288
(13.1)
20,917
(29.4)
4,458
(6.3)
3,879
(5.4)
1,719
(2.4)
3,482
(4.9)

주) 기타 : 요양기관/지사위치 안내, 인터넷/EDI 사용방법 안내 등
⁃ ‘7개 업무유형별’로 분류하여 민원현황 통계 관리함


[문제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미흡

❍ 사회안전망이란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소득 또는 지출의 감소 혹은 중단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재앙,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가구단위에게 사회적 도움을 주는 모든 제도를 통칭.

- 의료안전망은 의료욕구 때문에 곤궁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단위에게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1차 안전망이고,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2차 안전망 임. 최후의 안전망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예외적으로 2회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에 한정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긴급의료지원제도가 3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임. 첫째, 약 73만 가구의 건강보험 체납자와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자격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의료보장체계에서 벗어나 있음.

❍ 둘째, 비급여가 과도하여 의료비 지출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의료비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과부담의료비 지출’은 한 가계의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현재 혹은 미래의 표준적인 생활수준 혹은 일상적 생활수준이 위협받을 때라고 정의한다.
가구가 전 국민의 약 19에 이르고 있음.

❍ 셋째, 자격측면에서 그리고 급여측면에서 의료보장체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우선 치료를 받게 하고 지불능력이 안 되는 계층에게는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의료패널 조사에서 2008~2010년 동안 가구소득이 999만원 이하인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10.6~1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가 부족함을 보여주는데, 연소득 99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의료비과부담 가구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가구소득
2008년
2009년
2010년
999만원 이하
10.6
11.1
10.8
1,000~1,999만원
5.4
5.6
5.9
2,000~2,999만원
3.5
3.5
3.8
3,000~3,999만원
2.8
3.0
3.1
4,000~4,999만원
2.2
2.6
2.4
5,000만원 이상
1.8
2.0
2.1
계(평균)
2.9
3.0
3.1
<의료패널 조사를 통한 가구소득 분포에 따른 가구소득 대비 진료비
본인부담금(응급, 입원, 외래)>
(단위: )

자료: 정영호, 「한국의료패널로 본 의료이용 및 본인부담의료비 지출」 보건복지포럼(2011.9) 정영호 외, �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2.12.),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계층간 형평성 제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많은 불합리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향후에 늘어나는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고, 보장성 확대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단기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초과세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부과요소에서 성·연령 점수를 고려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점수의 비중을 줄이고 500만원 초과세대와 동일하게 소득 수준에 따른 부과점수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 단계로서 500만원 소득선의 구분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부담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재산과 자동차 등의 부과요소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홍백의 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19집 제1호, 2012, 199~231쪽.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종합소득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어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으로 재정을 사용하는데,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상이하여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 소득 추정 방법에도 여러 가지 비합리적 요인이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식 조사」에서는 현 시점에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 일원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66.7인 12명의 응답자가 시의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33.3인 6명의 응답자는 개편 방향에는 동의하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림 ] 종합소득 기준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이 2012년 8월에 정부에 건의한 부과체계 개선안은 [표 30]과 같은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중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정부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 개선안은 ‘(소득)보험료(안)’, ‘(소득소비)보험료(안)’, ‘(소득기본 또는 정액)보험료(안)’ 등 3개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며, 직장, 지역,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구분을 폐지하고 건강보험가입자로 통합관리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소득소비)보험료(안)’과 다른 2개 방안의 차이는 소득과 더불어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원을 확보한다는 것과 소득 중에서 퇴직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기본 또는 정액)보험료(안)’은 소득무자료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기본 또는 정액보험료를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다.


구 분
(소득)보험료
(안)
(소득소비)보험료
(안)
(소득기본 또는 정액)보험료 (안)
개요
-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
* 직장, 지역,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폐지 → 건강보험가입자로 통합관리
- 좌 동
- 좌 동
부과
기준
(요소)
- 소득에만 부과
* 소득 : 보수(근로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양도·상속·증여, 퇴직소득과,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
* 과세소득자료가 없거나 또는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득 및 소비에 부과
* 소득 : 보수(근로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 근로, 기타,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
* 소비 :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원 확보

* 좌동
- 소득기본(정액) 보험료 부과
* 소득 : 보수(근로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양도·상속·증여, 퇴직소득과,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
* 소득무자료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기본 또는 정액보험료 부과
고지
징수
- 보수는 사업자에게 고지
- 보수외 소득은 세대별 단위 합산 부과고지 (단, 양도, 상속, 증여 소득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징수후 공단 이관)
※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및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지급 처에서 원천징수후 공단이관
- 보수는 사업자에게 고지
- 보수외 소득은 세대별 단위 합산 부과고지 (단, 양도, 상속, 증여 소득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징수후 공단 이관)
-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은 국세청에서 징수후 공단 이관
- 보수는 사업자에게 고지
- 보수외 소득은 세대별 단위 합산 부과고지 (단, 양도, 상속, 증여 소득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징수후 공단 이관)
※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및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후 공단이관
[표 ]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

자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2013.7.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 정부의 3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각 35.3인 6명이 (소득소비)보험료 방안과 (소득기본 또는 정액)보험료 방안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하였다. (소득)보험료 방안이 23.5(4명), 직장·지역 이원화된 현행체계 유지안이 5.9(1명)로 나타났다.


[그림 ]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

이러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소득파악률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서의 소득파악율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확보되는 소득자료 확보율을 의미한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세대의 소득자료 확보율은 약 47로 전체 지역세대 791만세대 중 53인 421만세대의 소득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 “보험료 부과체계 설명자료”, 2013.7.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자료가 없는 421만세대의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합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과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등 근로소득 47.2조원(782만명, 상시일용근로자 제외 시 549만영),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52.1조원(4,697만명), 양도.상속.증여소득 71.5조원 등
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동법 제4조제1항 단서(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예외 규정) 조항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법 개정 없이 제4조제1항 단서 8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적용하여 소득 자료를 제공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을 통하여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자료 보유세대는 95이상 증가할 것이고, 전체 건강보험 가입 세대 중의 95이상 2012년 1월 기준으로 전체 2,116만 1,000세대(건강보험증번호 기준) 중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확보된 소득의 자료가 있는 세대는 전체 세대의 80, 소득 무자료세대는 20이다.
에 대한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2013.7.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강화와 함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민의 본인부담 의료비 완화를 위해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질의 1] 현재 약 38만 농어민 세대 중 소득분위별로 나눈 결과를 토대로 보면, 평균 건강보험료를 10만원정도 내는 세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가령, 현재 농어민 경감대상자 중 평균보험료가 소득분위 11등급인 99,332원에서 14등급인 189,888원을 내는 183,331세대에 대해 공단이 경감해주는 보험료는 약 76억 9천만원임.

☞ 단지, 농어민이라는 이유에서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경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질의 1-1]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득분위 15등급에서 20등급인 평균보험료 20만원 이상 인 세대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고소득, 고재산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들에 대해 농어민으로 등록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 역시 바람직 한 지 판단 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소득분위 15등급에서 20등급은 총 71,448세대로 경감 보험료만 2013년 7월 기준 54억 9천만 원 임. 이에 대해 건보공단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제언] 현재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의 보험료 경감을 줄이기 위해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 말 그대로 고소득 및 고재산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고소득자, 고액재산 보유자 중 농어민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건강보험료 50를 경감 해주고 있는 것은 경감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역시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소득자, 고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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