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5][질의자료]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관한 질의
의원실
2013-10-28 09:11:43
90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관한 질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고소득자, 고재산가에도 무조건 보험료 50 경감
건강보험료 농어민으로 분류되는 274만 세대, 1천 43억 경감
[현황]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안전망 등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미흡
❍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이원화되어 있음.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다만 보수외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 함.
- 소득월액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단,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금소득은 2002.1.1일 이전 불입분 포함됨)
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보험료율(2013년 5.89)의 1/2을 적용.
- 이렇게 산정된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며,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직장가입자에게 고지되어 납부 됨.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요소)
보수외소득 7,200만원 기준으로
①초과자:보수보수외소득
②이하자:보수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①초과세대:소득재산자동차
②이하세대:재산자동차평가소득
*평가소득 = 성․연령,재산,자동차 점수
산정방식
보수월액 × 정률(5.89)
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 금액(172.7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보험료 미부과)
없음(모든 가족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주: 2000년 통합 당시의 제도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정리
❍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복잡한 부과체계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단,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금소득은 2002.1.1일 이전불입분이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재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도출한 후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함.
-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세대원 수, 연령, 재산, 자동차를 감안한 평가소득을 산정한 후 재산, 자동차 등을 더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도출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함.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과세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세대당 보험료
세대당 보험료
점당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점수
생활수준 등
(30등급)
재산
(50등급)
자동차
(7등급)
소득
(75등급)
재산
(50등급)
자동차
(7등급)
성‧연령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과세소득
(점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도출 과정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가입자의 성․연령별 각 4구간, 재산 7구간, 자동차(연간세액) 7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를 합산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 1등급(20점)부터 최고 30등급(372점)까지 30등급으로 나누어 산정함.
- 소득등급별 점수는 소득금액의 합산액 근로·연금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20 합산한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최저 1등급(500만원 초과만원 이하 : 380점)에서 최고 75등급(4억9,900만원 초과 : 11,625점)까지 75등급으로 나누어 산정.
- 재산등급별 점수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과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금액)}-기본공제액]× 100분의 30, 기본공제액 : 300만원
을 기준으로 최저 1등급(1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 22점)에서 최고 50등급(30억원 초과 : 1,475점)까지 50등급으로 나누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