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5][질의자료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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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에 관한 질의


건강보험증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8천만 장 발급, 240억 사용
현장에선 보험증 대신 주민번호로 확인, 보험증 필요한가?


[현황] 건강보험증 발급 현황

❍ ’09년부터 ’13년 7월까지 건강보험증 7,969만 6,771건 발급. 발급에 들어간 비용은 약 ▲용지비용 22억, ▲용역비용 8억 5천, ▲우편비용 205억 5천, 총 236억 원으로 매년 50억 원 정도 사용.

❍ 참고로 ’08년 이후 건강보험증은 매년 1800만 건 안팎 발급. 전 국민이 3년마다 보험증을 발급받는 셈.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증 발급건수와 비용 현황 ( 건, 원)>

연도
건수
용지비용
용역비용
우편비용
합계
2009
16,077,313
418,010,138
170,017,585
4,019,328,250
4,607,355,973
2010
17,170,701
446,438,226
181,580,163
4,292,675,250
4,920,693,639
2011
17,508,168
490,228,704
185,148,877
4,462,889,340
5,138,266,921
2012
17,938,890
502,288,920
195,533,901
4,843,500,300
5,541,323,121
2013.7.
11,001,699
341,052,669
119,918,519
2,970,458,730
3,431,429,918

79,696,771
2,198,018,657
852,199,045
20,588,851,870
23,639,069,572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낭비로 건보공단 직원 8,000여 명 중 2,000명이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함.
-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급한 민원이나 현안을 처리해야 할 인력이 쓰지도 않는 보험증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 함.

※ 건보공단이 예산과 인력 낭비인 줄 알면서도 보험증 발급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건보법 12조 1항에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보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더욱이, 신규 발급 문제 뿐 아니라, 재발급에 대한 문제도 심각함. ’10년부터 ’12년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 총 5261만7759건 발급 중 분실·훼손·기한만료·상실 등의 사유로 2189만3506건 58.3가 재발급 되었음.

<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 재발급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비율
2010
비율
2011
비율
2012
비율

21,893,506
100.0
7,013,314
100.0
7,888,556
100.0
6,991,636
100.0
분실
2,873,415
13.1
1,057,132
15.1
1,020,893
12.9
795,390
11.4
훼손
11,974
0.1
5,359
0.1
4,051
0.1
2,564
0.1
기재란 만료
526,726
2.4
137,539
1.9
182,951
2.3
206,236
2.9
기재변경
805,231
3.7
284,754
4.0
279,033
3.5
241,444
3.4
일부취득
13,873,261
63.3
4,277,142
61.0
5,044,689
64.0
4,551,430
65.1
일부상실
3,330,412
15.2
1,077,031
15.4
1,185,355
15.0
1,068,026
15.3
기타
(타기관 제출 등)
472,487
2.2
174,357
2.5
171,584
2.2
126,546
1.8


※ 일부취득사유가 전체 61~65 차지(피부양자 취득 등), 일부상실사유가 전체 15 차지(직역변동 등), 2012년에 분실(22) 및 일부취득사유(10) 감소로 전체건수 감소


[문제점] 건강보험증 유명무실. 보험증 대신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이는 전국 병원·의원에서 접수할 때 건강보험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 임.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12조 2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증을 요양기관(병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같은 법 3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
❍ 즉, 건강보험증 없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병원도, 환자 측도 보험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짐. 실제 대다수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어, 건강보험증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임

❍ 이 과정에서 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남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는 건수만 매년 3만 건에 달하고, 병원 일선 창구에서 신분증 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도용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됨. 또한, 매년 보험증을 1천 8백만 건 이상 발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


☞ [질의 1] 건강보험증이 이렇듯 유명무실하고, 신규발급 뿐 만 아니라, 재발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예산 낭비가 심각함.

☞ 이에 만약 건강보험증을 폐기한다면,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함. ▲보험료 납부의식이 약해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등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진료 가능성등

☞ 현재 이러한 문제 보다는 행정력이나 실제 예산의 낭비가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과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 [질의 2]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증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건강보험증 발급을 폐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발생될 수 있음.

☞ 이에 대해 “요양기관의 수진자(진료 받는 사람) 본인여부 확인 의무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단에서도 재기되고 있는데.

☞ 하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보험증 발급은 건보공단이 했는데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일선 병원에 지우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함.

☞ 더욱이 모 종합병원에서는 “이미 건보법에서 신분증으로 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매년 수십억 원씩 들여서 보험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함.

☞ 이에 “도용이 쉽고, 사진이 없어 개인 식별도 안 되는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게, 건보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 [제언] 건보공단에서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면 직장·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 구분이 폐지되고,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직역간 자격변동’에 따른 증 재발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이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증이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수없이 재기되고 있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증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개선방향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건보공단에서는 부과체계 개편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입장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부과체계 개편은 개편 되로 진행하고,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치할 경우를 가정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야하며, 또한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된 전자카드를 개발, 보급하는 방안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니하게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별첨] 건강보험증 관련 문제에 대한 건보공단 입장

1. 건강보험증에 관한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점

❍ 가입자(피부양자) 신규취득, 직역간 자격변동, 기재사항변경 등 사유 발생시, 건강보험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 대다수 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자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어 건강보험증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나,
╺ 매년 건강보험증을 17백만건 이상 발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

2. 건강보험증을 발급 폐지함에 따른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 건강보험증 발급 폐지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식이 약해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등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진료 가능성 우려됨

3.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에 대한 건보공단의 입장

❍ 건보공단 입장
╺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규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향 및 건보공단의 입장

❍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직장․지역가입자․피부양자 구분 폐지하고 통합 관리할 경우 직역간 자격변동에 따른 증 재발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담당자 : 격부과실 자격부 3파트장 이방수 ☏ 3276-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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