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8][질의자료] 헌혈환부적립금 운영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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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헌혈환부적립금 운영에 관한 질의


최근 3년간 헌혈인 48만 명이 모은 적립금 12억여원 의료기관에 과다지급
헌혈자 1인당 2,500원씩 768만명이 적립한 ‘헌혈환부적립금’ 196억

2010년 이전엔 과다지급 얼마 되었는지 현황파악도 안 돼.
심지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환수대상에서 제외시킴.


[현황] 헌혈환부적립금 운영 부적정


☞ 헌혈환부적립금: 헌혈자 1인당 2,500원씩 적립하는 기금, 본 기금은 헌혈자 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돌려줌)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적립한 것.

- 헌혈자가 자신의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그만큼의 수혈비용을 적십자사의 헌혈환부적립금으로 의료기관에 지불 하는 것


❍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는 「혈액관리법」 제15조(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에 따라 2009년~2012년까지 3년간 196억 3030만원의 헌혈환부적립금을 적립하였음.

❍ 이중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 등’에 따라 수혈비용으로 의료기관에 총 82억 2487만원 42를 지급 함.

<헌혈환부적립금 현황 (단위 : 원)>

연도
헌혈환부적립금
수혈비용보상금
환부율 ()

19,630,307,500
8,224,872,376
42.0
2010
6,538,805,000
3,034,961,650
46.4
2011
6,414,237,500
2,731,341,012
42.6
2012
6,677,265,000
2,458,569,714
36.8

[문제점] ‘수혈비용 지급절차’와 ‘수혈비용 보상액 산출 기준’이 있음에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수혈비용을 과다하게 지급

❍ 적십자사는 ‘수혈비용 지급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혈비용에 대해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수혈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헌혈환부적립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해야함.

<수혈비용 지급 흐름도>

1. 의료기관에서 환자 수혈 및 헌혈증서 징수
(환자부담비용 0)

2. 의료기관이 헌혈증서로 혈액원에 수혈비용 청구

3. 혈액원에서 청구내역을 본부로 송부

4. 본부에서 혈액원으로 비용 송금

5. 혈액원에서 의료기관으로 비용 송금



❍ 그런데 적십자사는 자체 규정인 「수혈비용보상금 처리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인 환자가 수혈을 받은 경우에는 ‘수혈비용 보상액 산출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 수혈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함에도,

<수혈비용 보상액 산출기준>

구분
산출기준
비고
국민건강보험
수혈자
① 입원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 수혈비용의 100분의 20
② 외래 : 종합전문요양기관(수혈비용의 100분의 50)
종합병원-동지역(수혈비용의 100분의 50)
종합병원-읍·면지역(수혈비용의 100분의 45)
병원-동지역(수혈비용의 100분의 40)
병원-읍·면지역(수혈비용의 100분의 35)
의원, 보건소(수혈비용의 100분의 30)
수혈비용의 보상은 진료비보험(급여)항목 중 수혈료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액 한도 내에서 지급
일반수혈자
수혈비용의 100분의 100



❍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수혈자는 수혈비용을 20 청구하여야 하지만, 일반수혈자로 적용하여 진료비 영수증상 수혈에 대한 진료비용을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기재하고 혈액원에도 수혈비용의 100를 청구하였는데도,
❍ 위 예규와는 다르게 국민건강보험 수혈자를 일반수혈자로 분류함으로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약 12억여원(48만명의 적립금)의 수혈비용을 의료기관에 과다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 경우 환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1인당 2,500원씩 적립한 ‘헌혈환부적립금’이 비용으로 전액 의료기관에 지출 됨.


☞ [질의 1] 헌혈자 1인당 2,500원씩 적립하는 ‘헌혈환부적립금’ 196억은 헌혈자 784만명이 자신의 피를 헌혈하여 모은 소중한 기금임.

☞ 하지만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피땀인 기금이 잘못 사용되어 지고 있음.

☞ 적십자사의 잘못된 운영으로 2010년 5억6천 여만원, 2011년 4억여원, 2012년 2억 3천여만원 등 총 11억 9천여만원이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음.

☞ 현재 의료기관에 과다지급 된 11억 9천여만원 중 8억8천여만원이 회수 조치되었지만, 나머지 3억1천여만원은 회수되지 않았으며,

☞ 더욱 큰 문제는 2010년 이전(2009년)에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적십자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질의 1-1]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2010년 이전에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청구 기간이 끝나 환수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고 하는데,

☞ 국민이 피 땀 흘려 모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아니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환수 대상에서 제외시킨 근거는 무엇이고, 향후 적십자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 [질의 2]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환부적립금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듬.

☞ 현재 수혈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은 5,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로 규정되어 있고,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비율도 60로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적십자사는 2005년 2월 이후의 법령과 고시의 개정사항들을 「수혈비용보상금 처리예규」에 반영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실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중증질환자 등의 수혈비용이 적십자사 예규의 산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 현실임.

☞ 이러한 문제를 즉시하고 적십자사가 대책 마련으로 「수혈비용보상금 처리예규」를 2013년도에 개정하고자 하였는데, 실제 어떻게 되었고, 향후 제대로 된 헌혈환부적립금에 대한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 [질의 3] 위의 예규에는 의료기관에서 수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할 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조치방안이 없음.

☞ 더욱이 현재 각 혈액원의 담당자에게만 수혈비용 과다청구 방지업무를 일임하는 등 통일된 명확한 업무처리 지침도 없는 것으로 파악 됨.

☞ 이로 인해 각 혈액원에서 통보받은 청구내역에 대해 적십자사 차원에서의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헌혈환부적립금을 부적정 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임.

☞ 향후 적십자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적십자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제언] 헌혈환부적립금 196억은 헌혈자 한 명 , 한 명이 소중하게 자신의 피를 헌혈하여 784만 명이 많든 소중한 기금입니다. 이러한 기금이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또한, 잘못 지급된 기금을 환수하는 것은 돈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피·땀을 회수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며, 절대 허술하게 조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대한적십자에서는 빠르게 환수금을 회수 하시고, 더욱이 2010년 이전 환수금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회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헌혈환부적립금이 부당청구 되지 않도록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수혈비용보상금 처리예규」의 개정과 각 혈액원의 업무담당자를 위한 명확한 업무지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헌혈자의 소중한 헌혈환부적립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방안들을 강구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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