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31028]“친일재산 환수 기금 806억원, 독립유공자들 살아계실 때 집행해야”
의원실
2013-10-28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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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기금 806억원, 독립유공자들 살아계실 때 집행해야”
- 친일 행위자 토지 재산 매각금에 현재 소송중인 재산 가액 더하면 806억 1,300만원 예상
- 독립유공자 본인 103명 평균연령 89세…유족의 41.9 생계유지에 어려움
- 국가보훈처는 순애기금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여 마련한 기금의 규모가 총 806억원에 달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활용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2010년까지 4년간 친일행위자 462명 및 그 후손 3만 884명에 대해 재산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환수한 친일귀속재산(토지 1417필지, 10753천m2)을 국가보훈처에 이관했다.
국가보훈처는 친일환수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324억 4,000만원을 마련했고, 기타 대일청구권 자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입금 등 기타재원 177억 8,300만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이하 ‘순애기금’)으로 총 502억 2,300만원을 전입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토지매각, 부당이득반환 관련 소송 11건의 소송 가액은 303억 9,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총 806억 1,3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이 1~2년 내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8월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은 103명이지만, 평균연령이 89세이고, 98세의 최고령자를 포함해 90세 이상의 초 고령자가 37명이나 되며, 또한 해마다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2012년 말 도시근로자 가계비를 추계자료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2년 말 현재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 6,985명 중 총 41.9인 2,924명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가보훈처의 의뢰로 2010년에 실시한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 설문조사’에 의하면, 친일귀속재산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 지원 및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독립기념 사업 및 교육‧연구에 사용해야 한다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보훈처는 아직까지도 이를 반영한 친일환수 재산의 활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은 일제 치하에서 갖은 핍박을 받았고, 광복 후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가난과 싸워야만 했다. 국가보훈처가 아직까지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할 순애기금의 구체적 운용계획 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는 순애기금의 합리적 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예우하고 생계가 어려운 유족들을 돌보며,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친일 행위자 토지 재산 매각금에 현재 소송중인 재산 가액 더하면 806억 1,300만원 예상
- 독립유공자 본인 103명 평균연령 89세…유족의 41.9 생계유지에 어려움
- 국가보훈처는 순애기금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여 마련한 기금의 규모가 총 806억원에 달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활용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2010년까지 4년간 친일행위자 462명 및 그 후손 3만 884명에 대해 재산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환수한 친일귀속재산(토지 1417필지, 10753천m2)을 국가보훈처에 이관했다.
국가보훈처는 친일환수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324억 4,000만원을 마련했고, 기타 대일청구권 자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입금 등 기타재원 177억 8,300만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이하 ‘순애기금’)으로 총 502억 2,300만원을 전입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토지매각, 부당이득반환 관련 소송 11건의 소송 가액은 303억 9,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총 806억 1,3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이 1~2년 내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8월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은 103명이지만, 평균연령이 89세이고, 98세의 최고령자를 포함해 90세 이상의 초 고령자가 37명이나 되며, 또한 해마다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2012년 말 도시근로자 가계비를 추계자료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2년 말 현재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 6,985명 중 총 41.9인 2,924명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가보훈처의 의뢰로 2010년에 실시한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 설문조사’에 의하면, 친일귀속재산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 지원 및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독립기념 사업 및 교육‧연구에 사용해야 한다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보훈처는 아직까지도 이를 반영한 친일환수 재산의 활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은 일제 치하에서 갖은 핍박을 받았고, 광복 후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가난과 싸워야만 했다. 국가보훈처가 아직까지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할 순애기금의 구체적 운용계획 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는 순애기금의 합리적 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예우하고 생계가 어려운 유족들을 돌보며,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