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8]해수욕장 성범죄 외국인 비율 늘고 카메라 이용 도촬 급증
의원실
2013-10-28 09: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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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성범죄 외국인 비율 늘고
카메라 이용 도촬 급증
- 검거인원 2011년 20명에서 올해 40명으로 두 배 늘어
- 강제추행은 답보세,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급증
- 올해 외국인 피의자 방글라데시, 중국, 파키스탄 순
지난 여름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단속 건수가 40건을 돌파했으나, 구속 인원은 고작 3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0건에 불과하던 단속 현황은 작년 27건을 거쳐, 올해 40건에 이르렀다.
피의자 국적은 내국인이 2011년 7명, 12년 4명, 올해 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인 수는 2011년 13명, 2012년 23명, 올해 33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피의자 상세국적은 최근 3년 간 총 69명 가운데 방글라데시 12명, 우즈베키스탄 9명, 중국 8명,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이 각각 5명 순이었으며, 구속조치된 14명 중 스리랑카인이 4명, 베트남과 우즈벡인이 각각 3명을 기록했다.
범죄유형 또한 강제추행 등의 전통적 성범죄는 답보상태인 가운데, 카메라 등의 첨단기기를 이용한 ‘도촬’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추행의 경우 2011년 15건, 2012년 17건을 거쳐 올해 11건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도촬범죄 적발은 2011년 12건에서 작년 15건, 올해 38건으로 급증했다.
3년 간 외국인 피의자 수는 강제추행의 경우 방글라데시가 8명, 우즈베키스탄이 6명, 베트남이 5명인 데 비해, 도촬의 경우 중국이 8명, 인도네시아가 6명으로 국적별 범죄유형이 갈리는 이채로운 현상도 나타났다.
김우남 의원은 “국내 외국인 입국이 증가하며, 외국인에 의한 해수욕장 성범죄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외국인 계도 인력을 배치하여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