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8]해경,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해경,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해경,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에 대한 전담·추적감시 계획
-협력자 동원 첩보수집 정황도...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강정주민 등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원 등에 대한 사생할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전담감시 및 추적감시를 실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28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 등 민간인들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이들에 대해 동향 추적감시를 지시한 문구가 있어 불법사찰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는 지난 5월에 작성된 <민·군 복합항, 행정대집행 관련 해상 불법행동 대비 대응계획 보고(하달)>이란 제목의 문서다. 여기에 주요 해상감시단원에 대한 `동향파악`은 물론이고, 이들의 `해외활동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다.

보고서는 `관련 동향`보고에서 강정마을 체류 반대운동 인원 규모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주도세력”으로 파악한 인물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자세히 적혀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주동자에 대한 전담감시”,“추적감시”라는 문구의 경우, 민간인을 소위 `마크맨`을 붙여 따라 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반대단체 동향감시, 협력자 동원으로 첩보수집 주력”이라는 문구역시, 소위 프락치를 동원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들게 하고 있다.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배당한 상태도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 제주기지 해상감시단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동향파악과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이에 대해 해경은 “불법사찰이나 그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며 “반대활동 주동자들 명단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해경의 해명은 명단관리조차 안 한다는 주동자들에 대해,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전담감시를 계획했단, 얘기로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주장이다.

또 해경은 “추적감시나 전담감시는 해상감시단(반대단체)에 대한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해상시위단계를 `사전대응단계`, `해상진출시도 전(前)단계`, 해상진출시(時)단계`로 구분했고, `추적감시`와 `전담감시`는 ‘사전대응단계’부분에 기술돼 있어 육상에서의 감시활동을 의미한다.

즉, 해경은 “추적감시나 전담감시가 반대단체의 바다에서의 활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고서 내용상으론 해상이 아니라 육지에서의 감시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해경의 해명이 궁색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경은“협력자 동원”이란 문건에 나오는 표현에 대해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라고 둘러댔다.

이 역시 “협력자 동원”이라는 문구 바로 다음 문장에 “유관기관(서귀포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별도 대응계획이 나오므로, 거짓 해명이란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해경은 김우남 의원실의 “불법사찰을 하지 않고선 얻기 힘든 개인 사생활이 담긴 보고서”란 지적에 대해, “SNS와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활동가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며 관련기사 등을 의원실로 보냈다.

그러나, 동향보고 내용 중에 나오는 “해상팀을 이끌고 있는 김OO(66년생, 진보신당 당원)은 강정 현지 체류하며 육상 상습시위자 대상 해상반대활동 동참을 촉구하는 등 해상팀 인력증원 시도 중”이라는 자세한 동향파악은 해경이 보낸 관련 기사자료에는 없다. 관련 기사자료에는 “김OO씨가 2011년 당시 (반대단체의)해상팀장이었다”는 기사 외에 나머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해경은 추가 근거나 정보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송강호 등 해상팀 6명이 3월4일 출국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송강호 등 4명이 4월24일 입국했으며 금주 중 제주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적힌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해경은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주도 입도예정 사실` 등은 해경이 보낸 자료로는 입증이 안 된다.

아울러 SNS와 홈페이지를 통한 수집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발견되지도 않은 개인의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범위내의 일이라는 사실을 해경이 입증해야 한다.

김우남 의원은 “해경의 부실한 해명은 불법사찰에 대한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고 해경 또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사찰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특히 내사나 수사를 위한 법령상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신도, 군사정권도 아닌 시대에 범죄혐의조차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혹은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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