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8]<국가시설물 안전 정보관리 시스템> 있으나마나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스템 관리 권한 없고, 관리주체가 직접 입력
- “일정기간 내에 정보 입력 강제하고, 부실 입력시 처벌하는 규정 마련해야”

주요 국가시설물의 기본현황·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에게 시설물의 안전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관리 소홀과 규정 미비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FMS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확인한 결과, FMS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실적은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입력 내용만으로는 중대 결함 존재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MS 입력 대상 62,000여 시설물 중 총 384개의 시설물이 중대결함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32개 시설물만이 조치 실적이 입력됐다. 미입력 시설물은 보수․보강 조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조치실적 미입력 기관에 대해 공문 발송 등의 독려 작업만을 실시할 뿐이고, FMS상으로 중대결함 조치 실행 여부 확인을 위한 강제 조치나 미입력 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 등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현 의원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은 국민에게 주요 국가시설물의 안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국민에게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없다. 일정기간 내에 시설물 보수·보강 조치 여부를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규정과 부실 입력시 처벌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 FMS 상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및 조치실적 현황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박 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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