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8]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가격 공시 믿을 수 있나?
의원실
2013-10-28 0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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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건수 중 52.4 가격 조정돼
- 박수현 의원,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제도, 신뢰성 및 정확성 높여야”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매년 6월 발표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부실하여 이의 신청과 그에 따른 가격조정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총 4,280건의 37.6인 1,611건의 가격이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1,585건의 이의신청 중 831건이 조정되어 조정비율이 52.4나 되는 등 한국감정원 공시가격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보유세·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 및 산정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팩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행정기관의 과세자료로 활용될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 이의신청에 의한 조정이 많았다는 것은 처음 공시된 가격이 객관성을 가지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하며, 이때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부감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아 단독으로 공동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박수현 의원,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제도, 신뢰성 및 정확성 높여야”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매년 6월 발표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부실하여 이의 신청과 그에 따른 가격조정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총 4,280건의 37.6인 1,611건의 가격이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1,585건의 이의신청 중 831건이 조정되어 조정비율이 52.4나 되는 등 한국감정원 공시가격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보유세·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 및 산정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팩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행정기관의 과세자료로 활용될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 이의신청에 의한 조정이 많았다는 것은 처음 공시된 가격이 객관성을 가지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하며, 이때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부감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아 단독으로 공동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