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31025]이완영 의원, 서울시 & 서울메트로 부실한 석면 제거 작업 및 안전수칙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석면 무방비 노출 실태 공개
의원실
2013-10-28 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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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서울시 & 서울메트로 부실한 석면 제거 작업 및
안전수칙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석면 무방비 노출 실태 공개
- 석면 제거작업 후에도 그대로 석면이 방치되어 있어 -
- 석면제거 작업장 반입불가 장비인 선풍기 반입, 석면뿜칠재는 곳곳에 떨어져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5일(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석면제거 작업과정에서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많은 지하철 종사자 및 시민들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노동청장에게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감독 및 향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서울메트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6개 역사 가운데 43개 역에서 석면제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석면 특별관리 8개 역사 중 해체ㆍ제거공사 신고가 이루어진 역사는 4개이다. 그 중 3개 역의 제거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실태점검이나 감독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도 석면 해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지하철 근로자들과 이용시민들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부분이 지적된 바 있으나, 최근에도 석면 해체작업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올해 8월, 석면 특별관리역사인 ‘용답역’의 작업실태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들이 다니는 출입구에 석면조각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제거장비의 오염정화 미실시, 작업장 내 반입이 금지된 선풍기 반입, 밀폐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작업장 외부의 석면 무단 제거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여러 가지 문제정황을 드러냈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석면 제거ㆍ해체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안전의식이 결여된 관리 부주의와 작업기준 미준수 문제도 심각하지만 해당 노동청의 해체ㆍ제거 현장 감독이 미비한 것은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하철 1호선의 경우 이미 사용 내구연한이 20년에서 40여년이 지난 노후시설 등이 많아 이에 대한 재설계 보강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 의원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등에 대한 대책에서도 석면 문제는 빠질 수 없다. 보강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안전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45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은 시민의 생활 터전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이 방치되고 있으며 지하철에 상시 근무하는 지하철 종사자는 물론 지하철 이용시민들은 석면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지하철 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 시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자료 : 석면 특별관리역사 작업실태 현황
안전수칙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석면 무방비 노출 실태 공개
- 석면 제거작업 후에도 그대로 석면이 방치되어 있어 -
- 석면제거 작업장 반입불가 장비인 선풍기 반입, 석면뿜칠재는 곳곳에 떨어져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5일(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석면제거 작업과정에서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많은 지하철 종사자 및 시민들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노동청장에게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감독 및 향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서울메트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6개 역사 가운데 43개 역에서 석면제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석면 특별관리 8개 역사 중 해체ㆍ제거공사 신고가 이루어진 역사는 4개이다. 그 중 3개 역의 제거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실태점검이나 감독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도 석면 해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지하철 근로자들과 이용시민들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부분이 지적된 바 있으나, 최근에도 석면 해체작업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올해 8월, 석면 특별관리역사인 ‘용답역’의 작업실태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들이 다니는 출입구에 석면조각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제거장비의 오염정화 미실시, 작업장 내 반입이 금지된 선풍기 반입, 밀폐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작업장 외부의 석면 무단 제거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여러 가지 문제정황을 드러냈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석면 제거ㆍ해체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안전의식이 결여된 관리 부주의와 작업기준 미준수 문제도 심각하지만 해당 노동청의 해체ㆍ제거 현장 감독이 미비한 것은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하철 1호선의 경우 이미 사용 내구연한이 20년에서 40여년이 지난 노후시설 등이 많아 이에 대한 재설계 보강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 의원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등에 대한 대책에서도 석면 문제는 빠질 수 없다. 보강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안전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45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은 시민의 생활 터전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이 방치되고 있으며 지하철에 상시 근무하는 지하철 종사자는 물론 지하철 이용시민들은 석면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지하철 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 시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자료 : 석면 특별관리역사 작업실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