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31028]증가하고 있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 안전성 확보하고 사용에 유념해야
증가하고 있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
안전성 확보하고 사용에 유념해야

-진폐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나노물질 존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법제도 마련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8일(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나노물질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구강청결제, 수건, 베개, 양말, 스프레이, 젖병, 선크림, 항균제품, 필터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나노 소비재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나노제품 수는 2012년 기준 126종으로 세계 3위 수준에 이르며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나노물질은 총 93종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연간 34,136톤(제조수입) 정도가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케네스 도널드슨교수(영국 에든버러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노물질인 다층벽탄화수소(탄소나노튜브)를 쥐 복강에 주입한 결과 석면섬유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등 석면과 같은 진폐증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고, 미 국립과학원(NAS)는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나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사전 신고 또는 등록제도, 표시제 등 나노제품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법제도 개선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범부처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를 수립했음에도 아직까지 분석 기술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연구진행도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은나노 물질 사용제품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 중에 있고 일부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용출량 분석 중에 있다.

이 의원은 “석면도 처음에는 강도가 세고 사용이 편해서 ‘신이 내린 물질’로 각광받아 전국 곳곳에 사용했지만, 현재 이로 인해 폐암, 진폐증 같은 불치성 질환이 발병하는 등 뒤늦게 재앙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나노물질은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 많은 만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는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완영 의원은 “나노물질에 대한 조사․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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