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8]20131028
□ 국군사이버사령부 SNS 불법선거개입 의혹사건
-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의 문제점

1. 늑장 압수수색
o 국방부는 최초 사건을 인지한 때(10.14)로부터 8일(10.22) 만에 압수수색 실시함.
o 이번 수사의 핵심은 압수된 물품의 디지털 분석 결과로 디지털 포렌식을 얼마나 빨리, 증거보존절차를 거쳐 들어가느냐가 관건임
o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도 국정원 여직원이 43시간 동안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고 증거를 삭제하였고, 우연히 텍스트 파일을 발견하면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임
o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정교하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복원조차 할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까지 8일이라는 시간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다름 아님

o 더욱 심각한 것은 압수수색을 한 4명 이외에 이미 추가로 11명이 더 밝혀졌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음
o 한 쪽에서는 수사를 한다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으로 만약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증거인멸 과정에 공조 또는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o 국방부의 늑장 압수수색은 군의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애초 담보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2.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의 신뢰성 확보 담보되어 있지 않음
o 디지털 증거는 조작이 용이하고 쉽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증거확보과정 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공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법원은 증거확보 과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 해 전 과정을 촬영하고 피의자 혹은 제3의 전문가가 참관을 통해 수사관 에 의한 디지털 증거조작이 없었음을 증명하라고 판시한 바 있음
o 조사본부 디지털 분석 과정은 분석관→분석팀장→수사본부장으로 보고라인이 최소화되어 있음
o 현재 압수물에 대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완료율은 28.5, 휴 대폰은 56.2에 이르고 있지만 2013. 10. 25. 현재 수사본부장외 상부(장 관 포함)에서는 진행된 분석결과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음

o 수사의 핵심인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이 사실상 수사팀 외부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감시도 받지 않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수집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o 이번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국방부 주 도가 아닌 검찰, 경찰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 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재판부의 재검증 또한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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