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8]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 방안의 문제점
의원실
2013-10-28 10:26:07
35
□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 방안의 문제점
o 국방부는 올해 8월 강압적인 감찰을 받았다며 소속 부대 지휘관을 군검찰에 고소한 국군정보사령부 원사의 사례를 지휘체계 문란 행위로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함
o 상관에 대한 무고형 고소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방부 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하고 상관 고소․고발․신고 방지를 위한 처벌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음
※ 군기강 확립 강화 대책회의(13. 8.16.)
o 국방부 인사복지실 주재로‘기초군기 및 지휘체계 등 관련 군기강 확립 대책 토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관련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함(국방부 차관, 인사복지실장 등 인사담당자 10여 명 참석)
o 회의에서는 지휘체계/위계질서 확립 강화 방안으로 상관고소발생 시 정상적 부대운영 및 무고형 고소 등 원천근절토록 법규․지침을 보완 필요성 논의
※구체적 논의 내용
〈법규․지침〉상관 고소 등 발생 시 정상적인 부대운영 보장 및 무분별한 고 소 등 원천근절을 위한 법규․지침 보완
o 지휘권 및 신고자 신분보장을 위한「국방인사관리훈령」개정〔인사 검토〕
-국방부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부대에서 일시 분리 / 전속 조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상관, 신고자 후속인사 조치
※ 국방부 인사관리훈령 개정(안)
- 국방부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상관 고소자를 부대에서 일시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 계급별 국방부인사위원회 구분 운영
(갑반:장군, 을반:대령,병반:중령 이하
o무고형 상관 고소․고발․신고 등 방지를 위한 처벌대책 강구〔법무 검토〕
-「상관 무고」는 형법 적용 엄중 처벌 및 현역부적합 처리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무혐의’ 고소․고발․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치방안 강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39에 관련 사항 명시
현 징계사유
➡
개정 징계사유
•복종의무위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기타
•복종의무위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무혐의’고소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 기 타
※‘무혐의’ 고소 등 사건에 대한 징계처리 강화 지시
- 징계권자는‘무혐의’고소 등으로 군기강 해이나 부대단결 저해를 초래했다고 판단될 시 관련자에 대해
반드시 징계회부를 요구해야 한다.
o 이와 같이 상관 고소 사건에 대하여‘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징계권자는 관련자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회부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는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 일률적으로 징계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고소·고발까지 억제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o 법절차보다 쉽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상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고소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임
o 일반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일정한 단위부대 지휘관이 군사법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를 두고 있는 군사법기관의 특성 상 상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o 현재도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굳이 훈령에까지 처벌규정을 만들어 상관에 대한 고소 등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규보완 내용이 논의된 것 자체가 군 조직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끝.
o 국방부는 올해 8월 강압적인 감찰을 받았다며 소속 부대 지휘관을 군검찰에 고소한 국군정보사령부 원사의 사례를 지휘체계 문란 행위로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함
o 상관에 대한 무고형 고소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방부 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하고 상관 고소․고발․신고 방지를 위한 처벌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음
※ 군기강 확립 강화 대책회의(13. 8.16.)
o 국방부 인사복지실 주재로‘기초군기 및 지휘체계 등 관련 군기강 확립 대책 토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관련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함(국방부 차관, 인사복지실장 등 인사담당자 10여 명 참석)
o 회의에서는 지휘체계/위계질서 확립 강화 방안으로 상관고소발생 시 정상적 부대운영 및 무고형 고소 등 원천근절토록 법규․지침을 보완 필요성 논의
※구체적 논의 내용
〈법규․지침〉상관 고소 등 발생 시 정상적인 부대운영 보장 및 무분별한 고 소 등 원천근절을 위한 법규․지침 보완
o 지휘권 및 신고자 신분보장을 위한「국방인사관리훈령」개정〔인사 검토〕
-국방부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부대에서 일시 분리 / 전속 조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상관, 신고자 후속인사 조치
※ 국방부 인사관리훈령 개정(안)
- 국방부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상관 고소자를 부대에서 일시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 계급별 국방부인사위원회 구분 운영
(갑반:장군, 을반:대령,병반:중령 이하
o무고형 상관 고소․고발․신고 등 방지를 위한 처벌대책 강구〔법무 검토〕
-「상관 무고」는 형법 적용 엄중 처벌 및 현역부적합 처리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무혐의’ 고소․고발․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치방안 강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39에 관련 사항 명시
현 징계사유
➡
개정 징계사유
•복종의무위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기타
•복종의무위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무혐의’고소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 기 타
※‘무혐의’ 고소 등 사건에 대한 징계처리 강화 지시
- 징계권자는‘무혐의’고소 등으로 군기강 해이나 부대단결 저해를 초래했다고 판단될 시 관련자에 대해
반드시 징계회부를 요구해야 한다.
o 이와 같이 상관 고소 사건에 대하여‘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징계권자는 관련자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회부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는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 일률적으로 징계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고소·고발까지 억제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o 법절차보다 쉽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상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고소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임
o 일반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일정한 단위부대 지휘관이 군사법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를 두고 있는 군사법기관의 특성 상 상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o 현재도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굳이 훈령에까지 처벌규정을 만들어 상관에 대한 고소 등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규보완 내용이 논의된 것 자체가 군 조직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