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31028]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복지단체 직업재활실적 보고 의무화 필요
의원실
2013-10-28 1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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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장애인 복지단체의 직업재활실적 보고 의무화 필요
보호작업장 시설간 전이 1.71, 일반고용시장 취업 3.5
장애인 직업재활 성과 및 처우관리도 엉망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와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시설간 전이 실적이 매우 낮고 일반 고용시장 취업실적도 저조하며, 직업재활의 성과나 지표를 형식적으로 단순 취합하는데 그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직업재활실적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살시설로 지정된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 작업장의 시설간 전이가 전체 224개 시설 중 33개 시설에만 있었고 장애인이 시설간 전이로 이루어진 실적은 평균 1.71에 불과했다. 또한 근로사업장의 장애인이 일반고용시장으로 취업 한 실적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 시설간 전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 등 다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이동하는 것
* 일반고용 취업= 근로사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일반고용시장에 취업하는 것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직업재활실적 보고의 의무가 없어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직업재활 성과 및 처우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자활의지를 지니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생활”이라며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도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실적보고 의무규정을 두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작업장 시설간 전이 1.71, 일반고용시장 취업 3.5
장애인 직업재활 성과 및 처우관리도 엉망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와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시설간 전이 실적이 매우 낮고 일반 고용시장 취업실적도 저조하며, 직업재활의 성과나 지표를 형식적으로 단순 취합하는데 그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직업재활실적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살시설로 지정된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 작업장의 시설간 전이가 전체 224개 시설 중 33개 시설에만 있었고 장애인이 시설간 전이로 이루어진 실적은 평균 1.71에 불과했다. 또한 근로사업장의 장애인이 일반고용시장으로 취업 한 실적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 시설간 전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 등 다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이동하는 것
* 일반고용 취업= 근로사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일반고용시장에 취업하는 것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직업재활실적 보고의 의무가 없어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직업재활 성과 및 처우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자활의지를 지니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생활”이라며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도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실적보고 의무규정을 두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