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8]8.28대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일부보증 허용 시급해
의원실
2013-10-28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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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일부보증 허용 시급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효성 논란, 총 보증금액 중 개인가입자 비중은 2.5에 불과
▸ 가입자 문턱 높아 깡통주택 세입자들에겐 ‘그림의 떡’, 일부보증 허용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한 달여간 보증서 발급대상 중 개인가입자는 단 79세대, 51억원(`13.10.25.기준)으로 전체 보증금액 2,029억원의 단 2.5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드러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13.10.25기준으로 총 1,046세대에 2,039억원에 달하는 보증가입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로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4일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1,433건, 모기지보증이 723건으로 전월세대책 관련 상품 합계가 1,400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812가구가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127가구가 ‘영종 한양수자인’, 28가구가 ‘파주 한양수자인’ 등 단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 이와 같이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임대인)의 경우에만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70~9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보증가입요건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증한도 : 아파트 주택가액 90, 오피스텔 80, 일반 빌라, 단독주택은 7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25일 기준 총 51명에 에 불과한 것은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80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가입기회를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깡통주택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9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가입이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주요 소비자 민원내용은 △보증한도 확대, △보증신청시기 확대, △ 보증료 분납허용, △일부보증 허용, △보증가입 신청시 임대인 동의요건 삭제 등이다.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시행 한 달이 넘었고, 일부 제도개선도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문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적했다.
“소비자 민원내용을 보아도 가입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고, 특히 개인가입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 일부보증을 허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적극적인 제도개선노력을 통해 깡통전세 세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효성 논란, 총 보증금액 중 개인가입자 비중은 2.5에 불과
▸ 가입자 문턱 높아 깡통주택 세입자들에겐 ‘그림의 떡’, 일부보증 허용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한 달여간 보증서 발급대상 중 개인가입자는 단 79세대, 51억원(`13.10.25.기준)으로 전체 보증금액 2,029억원의 단 2.5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드러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13.10.25기준으로 총 1,046세대에 2,039억원에 달하는 보증가입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로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4일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1,433건, 모기지보증이 723건으로 전월세대책 관련 상품 합계가 1,400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812가구가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127가구가 ‘영종 한양수자인’, 28가구가 ‘파주 한양수자인’ 등 단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 이와 같이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임대인)의 경우에만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70~9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보증가입요건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증한도 : 아파트 주택가액 90, 오피스텔 80, 일반 빌라, 단독주택은 7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25일 기준 총 51명에 에 불과한 것은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80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가입기회를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깡통주택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9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가입이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주요 소비자 민원내용은 △보증한도 확대, △보증신청시기 확대, △ 보증료 분납허용, △일부보증 허용, △보증가입 신청시 임대인 동의요건 삭제 등이다.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시행 한 달이 넘었고, 일부 제도개선도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문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적했다.
“소비자 민원내용을 보아도 가입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고, 특히 개인가입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 일부보증을 허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적극적인 제도개선노력을 통해 깡통전세 세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