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8]서울역 고가도로 보수시급, 사용제한 여부 결정해야
서울역 고가도로 보수시급, 사용제한 여부 결정해야

○ 2013년 6월 30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D등급 시설물은 49개이며, 이 중에는 교통량이 많은 서울역 고가도로와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산의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 미경의원(민주, 은평갑)에게 제출한 「D,E 등급 시설물 현황」은 “주요자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를 D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교량 20곳, 터널 1곳, 6개의 댐, 건축물(5), 하천(13), 상하수도(2), 절토사면(2) 등 이 D등급으로 분류됐다.

○ 1930년 1월 1일에 준공해 올해 80년이 지난 구성저수지(전남 곡성 오곡)를 비롯한 6개댐과 준공 50년이 지난 중부시장(서울 중구 오장)등 심지어 100년이 넘은 서변지하차도(대구 북구 서변)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곳도 여러 곳이다.
○ 더구나 2007년 10월 시설안전공단의 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전남 장흥의 우정교와 별천교, 경기 오산의 오산종합시장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점검 당시의 상황을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미경의원은 “현 시설물들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불량등급(E등급)은 면하고 있지만,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물이어서 좀 더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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