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8]국정감사 보도자료54-대구시 예산에는 ‘시민’이 없다(?)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 대구’를 강조하는 대구광역시가 정작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형식적,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사항인 예산학교, 분과위원회 구성, 지역회의 운영 등을 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이후 단 두차례의 회의만 진행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3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방법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 되어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법 개정 이후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울산 등 광역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귀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250명씩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나마 당연직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하면 다섯명만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들은 전문적인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전 학습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방대한 분야의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를 보더라도 예산위원회에 참석하는 시민이 200명을 넘고 위원장도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특히 500억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채택하는 등 시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시민’은 없고 ‘무늬’만 남아 있다”고 꼬집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대구 시장이 강조하였던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 대구’가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세칙을 만들어 이름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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