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28]김영주 의원, “전남 경찰은 카레이서인가? 도민 안전 나몰라라”
김영주 의원, “전남 경찰은 카레이서인가? 도민 안전 나몰라라”

-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63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
-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속도위반이 813건(94.2)
- 전남도 경찰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265건
- 교통안전의식 강화 교육 및 처벌강화가 필요해


2009년 이후 전남도 경찰차량이 총 86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전남도민이 경찰차량으로 인해 70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전남지방청 공용차량 법규 위반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총 86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반유형의 대부분이 속도위반(813건/94.2)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교통법규를 213건이나 위반했고, 벌써 작년위반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도 경찰차량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5건에 달하고, 안전거리 준수 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전체 사고의 66.7인 117건이 단순한 안전불이행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차 가해사고 사유를 보니 안전거리 준수 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경찰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전남도민에게 교통법규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소속 경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강화 교육은 물론 법을 어긴 경찰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공용차량 법규 위반현황
2.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 현황
3.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사망․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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