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8]관세청 소관 관세불복 지난해보다 2.6배 증가
관세청 소관 관세불복 9월까지 신청액, 지난해보다
2.6배 증가

◦과세전적부심 신청액 120.7, 이의신청 신청액 646.4,
심사청구 신청액 12.4 증가

◦관세불복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율 57.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아

◦관세조사 추징액 지난해 1,974억원 →올해 9월까지 3,019억원으로 52.9 증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필요한 행정․납세비용 줄이기 위해 과세실명제 등 정확한 과세 장치 마련해야

▢관세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불복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불복절차의 초기 단계로서 관세청에서 처리하는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금액이 올해 9월 현재 3,19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금액 1,214억원의 2.6배를 넘어서고 있음.

∘과세전적부심 신청금액의 경우 2012년 604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신청액은 1,334억원으로 120.7 증가

∘이의신청 신청금액의 경우 2012년 185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신청액은 1,385억원으로 646.4 증가

∘심사청구 신청금액의 경우 2012년 424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신청액은 477억원으로 12.4 증가

▢관세불복에 대한 인용율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인용율이 57.1로 지난해 35.4에서 크게 상승했으며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음.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지난해 1,974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3,01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2.9 증가.


▢세금 부과 과정에 담당자 이름을 명기하는 ‘과세 실명제’도입으로 과세의 책임성과 정확성 높여야




∘관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국고주의와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복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빼앗기게 됨으로 세금 부과는 매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함.

∘이용섭의원은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법령에 의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의원은 “따라서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현금으로 징수되는지, 체납되는지, 불복되어 취소되는지 등을 관리하여 그 실적을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게 되면 과세의 책임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실명제’도입을 주장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