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8][경인교대] 경인교대 A교수 근무시간에 경마
[경인교대] 경인교대 A교수 근무시간에 경마
- 경인교대 교수 근무시간 86차례에 걸쳐 경마비만 41,569,300원 써
- 초등학교교생실습으로 인해 보강해야하나 보강계획서만 제출하고 또 경마장으로
- 모범되어야할 국립대학 교수의 근무태만, 경인교대 관리책임 철저히 해야


(질문)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교수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경인교대 교수님 한 분이 근무태만의 극치를 보여줌. 작년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서 경마한 교수 한 명이 감사원에 적발됐죠?

(질문)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미술교육과 P교수는 2010년 2학기와 2011년 1학기, 2012년 2학기, 금요일 강의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캠퍼스에는 출근 하지 않고 경마장에서 경마를 함. A교수는 2010.12.17.~2012.10.26. 86차례(경주횟수 717회)에 걸쳐 41,569,300원 상당의 경마를 하고 경마를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질문)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대학의 수업일수는 1년에 30주 이상, 경인교대 학칙 제4조 2항 및 제5조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따라서 A교수가 경마 다니는 것은 법규와 학칙 위반사항 아닙니까?

○ 2011년 학사일정에 따라 2011년 2학기 금요일 오후 2시간 동안 강의를 함.
- 그런데 수강생인 3학년 학생들이 3주간(2011.10.17.~11.4) 초등학교 수업실습을 하기로 되어 있어 2주간 자체보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1.11.4. 보강계획서만 제출하고 양일 모두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채 경마를 목적으로 근무지․출장지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됨.
- 근무태만이 도를 넘고 있음.

(질문)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문제의 P교수에게 어떤 조치 내렸습니까?
- 경징계 : 감봉 2개월

○ 교내에 이와 같은 근무태만이 또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강구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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