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8][서울교대] 기성회비로 자산취득하면 국유재산 학생과 학부모 기성회비 내고 결국 국가만 부당이득
의원실
2013-10-28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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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기성회비로 자산취득하면 국유재산
학생과 학부모 기성회비 내고 결국 국가만 부당이득
- 서울대 130억28백, 서울교대 10억69백, 경인교대 27억62백 자산 매입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기성회비로 자산취득 경우 국가에 기부채납
- 결국 학생과 학부모는 기성회비 내고 국가는 부당이득?
○ 정부,‘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39에 의해 기성회비로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함.
-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은 국가의 소유로 편입됨.
○ 기성회비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판결로 기성회비 반환이 소송이 줄 잇는 상황에서 기성회비로 자산매입이 국가소유로 편입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 있음.
- 기성회비는 지난해 1월과 올해 8월 법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반환하라&39고 판결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지난 10년간 서울교대는 기성회비로 10억6천9백만원의 자산을 매입함.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39알고 계시죠? 그 규정에 의하면 대학이 기성회비로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가에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대학이 기성회비로 매입한 자산이 결국 국유재산이 된다면 기성회비를 납부해오던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믿고 기성회비를 내고, 그 혜택이 자녀들에게 오도록 기성회비를 내는 것인데 알고 보니 국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알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현재 기성회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요? 현재 정부는 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책임을 완전히 삭제하고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사립대학화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기성회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제는 법적근거도 미흡해진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국립대답게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학생과 학부모 기성회비 내고 결국 국가만 부당이득
- 서울대 130억28백, 서울교대 10억69백, 경인교대 27억62백 자산 매입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기성회비로 자산취득 경우 국가에 기부채납
- 결국 학생과 학부모는 기성회비 내고 국가는 부당이득?
○ 정부,‘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39에 의해 기성회비로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함.
-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은 국가의 소유로 편입됨.
○ 기성회비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판결로 기성회비 반환이 소송이 줄 잇는 상황에서 기성회비로 자산매입이 국가소유로 편입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 있음.
- 기성회비는 지난해 1월과 올해 8월 법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반환하라&39고 판결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지난 10년간 서울교대는 기성회비로 10억6천9백만원의 자산을 매입함.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39알고 계시죠? 그 규정에 의하면 대학이 기성회비로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가에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대학이 기성회비로 매입한 자산이 결국 국유재산이 된다면 기성회비를 납부해오던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믿고 기성회비를 내고, 그 혜택이 자녀들에게 오도록 기성회비를 내는 것인데 알고 보니 국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알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현재 기성회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요? 현재 정부는 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책임을 완전히 삭제하고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사립대학화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기성회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제는 법적근거도 미흡해진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국립대답게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