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8][국립대병원 전체]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병원수입 줄이는데 활용
[국립대병원 전체]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병원수입 줄이는데 활용
-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2차 하도급 운영으로 회계상 수익 줄여..
- 대학병원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
- 잘못된 회계정보 결국 의료수가 올려 건강보험 지출 늘리게 되어


○ 국립대학병원에서 2차 하도급으로 병원수익을 축소하거나 의료지출을 부풀리는데 장례식장을 활용하고 있음.
- 장례식장 2차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면서 회계상 수익을 줄이는 데 악용하고 있음.
- 회계상 병원수익을 줄이고 의료비용(지출)을 늘리는 등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식장 회계처리 및 운영형태가 부실함 .

○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본원)은 새마을금고에 각 1차 위탁을 주고,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외부회사에 2차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대병원 → 서울대새마을금고(1차위탁) → 2차위탁 세종투자개발(매점), 영광토탈(장례용품)
- 부산대병원(본원) → 부산대새마을금고(1차위탁) → 2차위탁 서원통상(매점)

○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수수료는 병원 수익에 잡히지 않음.
- 장례식장을 2차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면서 병원에서는 임대료를, 새마을금고에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림.
- 그러나 위탁수입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새마을금고 수익을 병원 수익에서 제외함으로써 회계상 병원의 수익을 축소시키는 장치로 활용함.
- 지난 2012년 서울대병원은 장례식장 매출 중 3억 6300만원을 새마을금고수익으로, 부산대 역시 총매출의 중 2억 6400만원을 새마을금고 수입으로 처리함.
- 또한 위탁에 재위탁 구조는 2차 하도급 업체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게 되어 장례식장의 서비스와 질은 당연히 저하됨.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국립대학병원이 회계상 병원수익을 줄이고 의료비용(지출)을 늘리는데 장례식장을 활용하고 있음.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식장 회계처리 및 운영형태가 부실함. 서울대병원은 1차로 교내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주고 또 다시 주고 있지요? 이렇게 1차, 2차로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2012년 서울대병원은 장례식장 매출 중 3억 6300만원이 새마을금고위탁 수입임. 그런데 수입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새마을금고 수익을 병원 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지요? 그래서 회계상으로 병원의 수익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질문) 정대수 부산대병원 원장! 부산대병원(본원)도 1차는 새마을금고에, 2차는 ㈜서원통상으로 다시 하도급을 주고 있지요?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수익을 병원 수익에서 제외시켜 병원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이지요?


(질문) 정대수 부산대병원 원장! 2차로 하도급을 주게 되면 1차에서 2차 하도급업체로 내려갈수록 이익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차 하도급업체는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결국 서비스의 질만 떨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라니 장례식장 이용객들에게 돌아가는 것임.

○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수입 중 새마을금고가 받은 수수료로 처리하여 병원수익으로 잡히지 않는 일종의 편법 회계처리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길 바람.

○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여 병원의 지출을 늘리는데 사용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회계기준」은 의료와 관련된 비용은 “의료비용”으로,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장례식장과 관련된 경상비,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대부분의 지출을 병원의 의료비용으로 처리하여 회계상으로 병원의 지출비용을 늘리는데 활용함.
- 또한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이 수도나 전기, 가스계량기를 병원과 장례식이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대학병원의 수입축소는 대학병원의 의료수가를 올리는 근거로 활용되어 결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
- 서울대와 부산대처럼 병원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수익을 분산시켜 병원 전체의 수익을 줄이는 방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한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와 경북대, 충남대, 강원대, 제주대 순임.

○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장례식장을 회계상 의료비용(지출)을 늘리는데 활용하고 있음.

(질문) 정성후 전북대병원 원장! 「의료기관회계기준」은 의료와 관련된 비용은 “의료비용”으로,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북대병원은 기준을 어기고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을 의료용비용으로 처리한 비율이 54로 가장 높음.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 병원의 지출비용이 늘어나 병원수익이 적게 잡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 잡힌 수익 지출은 결국 의료수가를 올리는 근거로 활용됨. 결국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을 늘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질문) 송은규 전남대병원 원장! 전남대병원도 의료비용으로 처리한 비율이 높음. 비단 전남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학병원 전체의 총체적 문제임. 전남대병원도 경상비,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대부분의 지출을 병원의 의료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전남대병원의 경우 사용비용이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 구분이 용이하도록 병원과 장례식장이 수도, 전기 등 별도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분 없이 그냥 의료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
- 모든 대학병원은 하도급업체의 수수료로 받은 수입이 병원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시행하길 바람.
- 또한 장례식장 비용이 의료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회계상 병원의 지출비용을 늘리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을 바로잡아 조치 보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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