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31028]131028_검찰청 국정원 등 핵심권력기관 권익위 고충인원 인용률 0
의원실
2013-10-28 1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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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국정원 등 핵심 권력기관 권익위 고충민원 인용률 0 -
- 권익위, 고충민원 인용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민주당, 전주완산을)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입수한 주요 부처별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감사원, 검찰청, 국정원, 총리실, 대통령실 등 5개 권력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인용률은 0였다.
같은 기간 감사원은 9건, 검찰청은 1327건, 국정원은 18건, 총리실은 4건, 대통령실은 6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민원인의 바람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50개 주요기관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4년간 평균 인용률이 0인 기관은 13개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50개 기관 중 가장 민원이 많은 기관은 경찰청이었다. 2010년 이후 권익위로 접수된 경찰청에 대한 민원은 5247건으로 50개 기관 중 최다였다. 그러나 평균 인용률은 18로 20가 채 넘지 않았다.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2010년 이후 권익위에 대한 민원 건수는 281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인용된 건수는 1건뿐이었다. 다른 행정기관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2차 민원을 해결해주는 권익위가 정작 자신에 대한 민원 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권익위의 대표적 민원 창구 중 하나인 국민신문고의 이용자 만족도는 2010년 77.2점, 2011년 78.7점에서 지난해 68.6점으로 하락했다”며 “고충민원의 낮은 인용률은 국민신문고 만족도 하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용되지 않은 민원 중에는 떼쓰기식 악성민원도 있고, 수사 또는 국가기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권익위법에 의거해 각하된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국민의 억울함이 담긴 민원”이라며 “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원 인용률을 제고할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 권익위, 고충민원 인용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민주당, 전주완산을)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입수한 주요 부처별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감사원, 검찰청, 국정원, 총리실, 대통령실 등 5개 권력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인용률은 0였다.
같은 기간 감사원은 9건, 검찰청은 1327건, 국정원은 18건, 총리실은 4건, 대통령실은 6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민원인의 바람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50개 주요기관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4년간 평균 인용률이 0인 기관은 13개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50개 기관 중 가장 민원이 많은 기관은 경찰청이었다. 2010년 이후 권익위로 접수된 경찰청에 대한 민원은 5247건으로 50개 기관 중 최다였다. 그러나 평균 인용률은 18로 20가 채 넘지 않았다.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2010년 이후 권익위에 대한 민원 건수는 281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인용된 건수는 1건뿐이었다. 다른 행정기관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2차 민원을 해결해주는 권익위가 정작 자신에 대한 민원 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권익위의 대표적 민원 창구 중 하나인 국민신문고의 이용자 만족도는 2010년 77.2점, 2011년 78.7점에서 지난해 68.6점으로 하락했다”며 “고충민원의 낮은 인용률은 국민신문고 만족도 하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용되지 않은 민원 중에는 떼쓰기식 악성민원도 있고, 수사 또는 국가기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권익위법에 의거해 각하된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국민의 억울함이 담긴 민원”이라며 “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원 인용률을 제고할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