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8]20일만에 무릎꿇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의원실
2013-10-28 1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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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만에 무릎꿇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 홍보는 전세입자에게, 혜택은 주택업자에게, 충분한 검토없이 급조된 정책으로 비판받아 -
9월 10일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이하 전세보증제)가 20여일 만에 기준 완화를 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주거 정책을 위한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28일 대주보 국정감사에서 “ 전세보증제가 9월10일 이후 현재 실적이 9월 한 달 1건, 가입기준 완화 이후 10월 중순 이전까지 3건을 해오다 부랴부랴 주택업체들이 계약을 하면서 1,046건에 이렀다”며 “수요자에 대한 검증없이 급조된 대주보의 하우스푸어 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택정책과 판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준완화 내용으로는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의 경우 기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에서 60 이내로 상향조정했고, 보증신청기간도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내로 늘렸고, 보증료 할인할증도 도입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이어 김의원은 “대주보는 당초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고 이를 개인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홍보비로만 3억3천여만을 들여가며 여러 매체를 통해 마치 개인 집주인과 전세입자를 위한 하우스푸어 정책임을 강조한 것은 홍보는 국민에게, 혜택은 주택업체 가는 국민 기만 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급조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켜선 안된다”며 “집주인과 전세입자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건설업체의 자금융통만을 위한 제도였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의원은 “실효성과 수요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고통받는 깡통주택 집주인과 전세입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하라”고 주문했다.
- 홍보는 전세입자에게, 혜택은 주택업자에게, 충분한 검토없이 급조된 정책으로 비판받아 -
9월 10일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이하 전세보증제)가 20여일 만에 기준 완화를 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주거 정책을 위한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28일 대주보 국정감사에서 “ 전세보증제가 9월10일 이후 현재 실적이 9월 한 달 1건, 가입기준 완화 이후 10월 중순 이전까지 3건을 해오다 부랴부랴 주택업체들이 계약을 하면서 1,046건에 이렀다”며 “수요자에 대한 검증없이 급조된 대주보의 하우스푸어 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택정책과 판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준완화 내용으로는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의 경우 기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에서 60 이내로 상향조정했고, 보증신청기간도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내로 늘렸고, 보증료 할인할증도 도입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이어 김의원은 “대주보는 당초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고 이를 개인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홍보비로만 3억3천여만을 들여가며 여러 매체를 통해 마치 개인 집주인과 전세입자를 위한 하우스푸어 정책임을 강조한 것은 홍보는 국민에게, 혜택은 주택업체 가는 국민 기만 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급조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켜선 안된다”며 “집주인과 전세입자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건설업체의 자금융통만을 위한 제도였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의원은 “실효성과 수요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고통받는 깡통주택 집주인과 전세입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