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5]털면 털리는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모럴해저드 실태
의원실
2013-10-28 17:29:07
198
2013.10.2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4
털면 털리는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모럴해저드 실태]
- 2013년 현지조사 결과 340개소 중 71.8(244개소)가 불법․부당행위
- 5년간 부당청구액 총 381억1천9백만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3곳 중 2곳 이상은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고, 부당청구액 또한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현지조사 결과 3곳 중 2곳 이상은 불법·부당행위 적발돼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4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고,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1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기관 중 매년 59.1~73.1의 비율로 위반기관이 적발되는데, 2013년은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되었음.
이는 2012년 적발률 59.1에 비해 12.7p나 급증한 수치임.
[표 1]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2013.4월말 기준)
구 분
조사대상
기관(A)
부당청구
기관(B)
부당기관
비율(B/A)
총청구액
(C)
부당청구액
(D)
부당청구액 비율(D/C)
계
8,221
5,271
64.1
1,075,444
38,119
3.5
2009
476
349
73.3
56,720
3,225
5.6
2010
3,504
2,311
66.0
432,961
12,764
2.9
2011
1,928
1,201
62.3
255,992
9,698
3.8
2012
1,973
1,166
59.1
261,964
9,434
3.6
2013.4
340
244
71.8
67,807
2,998
4.4
※자료: 건강보험공단(2013.5월)
2. 인력 축소 배치나 입소 정원 초과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심각해 !
부당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조정 위반이 36.2(137억8천8백만원),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반드시 2명이상이 가야함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130억2천만원)로 법령상 정해진 급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70.4(268억8백만원)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음.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70억5천2백만원)에 달해 운영자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도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거나, 수급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음.
[표 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유형별 현황(2009년~2013.4월 말)
(단위: 천원, 2013.4월말 기준)
부당유형
부당청구액
비율
계
38,119,237
100.0
가산․감액조정 위반
13,788,370
36.2
산정기준 위반
13,019,993
34.2
허위청구
7,051,950
18.5
자격기준 위반
2,020,863
5.3
기타 부당청구
2,238,061
5.9
※자료: 건강보험공단(2013.5월)
주. 1)수가 가산․감액조정 위반 : 인력배치기준 위반, 정원초과 위반, 가산청구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
2)산정기준 위반청구 : 입․퇴소 및 외박수가기준 위반, 전신입욕기준 위반, 2인수가기준위반,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등
3)자격기준 위반청구 : 무자격자 청구 또는 미등록자 청구
4)기타부당청구 : 서비스 계약 체결전 수급자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후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 1」2012년 대전 000장기요양기관(부당금액: 10억9,449만8천원)
인력 배치기준 위반 (10억363만1천원)
╺ 요양보호사 인력 허위등록
․ 요양보호사 교육원등에서 자격증을 대여받아 인력으로 허위등록
․ 대표자, 시설장의 친․인척 및 지인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
․ 요양보호사의 근무일수나 시간을 늘려서 등록
╺ 요양보호사 업무외의 업무 수행
․ 요양보호사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차량운행, 기관관리 업무, 행정업무 또는 조리업무만 전담
╺ 퇴사일자 지연신고에 따른 근무시간 허위등록
․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퇴사 신고를 1~2개월 지연시켜 근무시간에 산정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8,983만9천원)
╺ 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기간동안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만 가입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 (102만8천원)
╺ 수급자가 명절에 외박을 하였으나, 외박수가(50)가 아닌 1일당 수가(100)로 청구
「사례 2」2013년 광주 000장기요양기관(부당금액: 4억3,805만2천원)
인력 배치기준 위반 (4억3,805만2천원)
╺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인력 허위등록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
․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일수나 시간을 늘려서 등록
╺ 등급외자가 입소했으나 현원으로 등록하지 않음
․ 등급외자의 입소 등록을 누락하여, 현원 대비 필요 종사자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
╺ 퇴사일자 지연신고에 따른 근무시간 허위등록
․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퇴사 신고를 지연시켜 근무시간에 산정
털면 털리는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모럴해저드 실태]
- 2013년 현지조사 결과 340개소 중 71.8(244개소)가 불법․부당행위
- 5년간 부당청구액 총 381억1천9백만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3곳 중 2곳 이상은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고, 부당청구액 또한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현지조사 결과 3곳 중 2곳 이상은 불법·부당행위 적발돼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4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고,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1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기관 중 매년 59.1~73.1의 비율로 위반기관이 적발되는데, 2013년은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되었음.
이는 2012년 적발률 59.1에 비해 12.7p나 급증한 수치임.
[표 1]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2013.4월말 기준)
구 분
조사대상
기관(A)
부당청구
기관(B)
부당기관
비율(B/A)
총청구액
(C)
부당청구액
(D)
부당청구액 비율(D/C)
계
8,221
5,271
64.1
1,075,444
38,119
3.5
2009
476
349
73.3
56,720
3,225
5.6
2010
3,504
2,311
66.0
432,961
12,764
2.9
2011
1,928
1,201
62.3
255,992
9,698
3.8
2012
1,973
1,166
59.1
261,964
9,434
3.6
2013.4
340
244
71.8
67,807
2,998
4.4
※자료: 건강보험공단(2013.5월)
2. 인력 축소 배치나 입소 정원 초과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심각해 !
부당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조정 위반이 36.2(137억8천8백만원),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반드시 2명이상이 가야함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130억2천만원)로 법령상 정해진 급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70.4(268억8백만원)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음.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70억5천2백만원)에 달해 운영자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도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거나, 수급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음.
[표 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유형별 현황(2009년~2013.4월 말)
(단위: 천원, 2013.4월말 기준)
부당유형
부당청구액
비율
계
38,119,237
100.0
가산․감액조정 위반
13,788,370
36.2
산정기준 위반
13,019,993
34.2
허위청구
7,051,950
18.5
자격기준 위반
2,020,863
5.3
기타 부당청구
2,238,061
5.9
※자료: 건강보험공단(2013.5월)
주. 1)수가 가산․감액조정 위반 : 인력배치기준 위반, 정원초과 위반, 가산청구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
2)산정기준 위반청구 : 입․퇴소 및 외박수가기준 위반, 전신입욕기준 위반, 2인수가기준위반,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등
3)자격기준 위반청구 : 무자격자 청구 또는 미등록자 청구
4)기타부당청구 : 서비스 계약 체결전 수급자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후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 1」2012년 대전 000장기요양기관(부당금액: 10억9,449만8천원)
인력 배치기준 위반 (10억363만1천원)
╺ 요양보호사 인력 허위등록
․ 요양보호사 교육원등에서 자격증을 대여받아 인력으로 허위등록
․ 대표자, 시설장의 친․인척 및 지인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
․ 요양보호사의 근무일수나 시간을 늘려서 등록
╺ 요양보호사 업무외의 업무 수행
․ 요양보호사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차량운행, 기관관리 업무, 행정업무 또는 조리업무만 전담
╺ 퇴사일자 지연신고에 따른 근무시간 허위등록
․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퇴사 신고를 1~2개월 지연시켜 근무시간에 산정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8,983만9천원)
╺ 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기간동안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만 가입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 (102만8천원)
╺ 수급자가 명절에 외박을 하였으나, 외박수가(50)가 아닌 1일당 수가(100)로 청구
「사례 2」2013년 광주 000장기요양기관(부당금액: 4억3,805만2천원)
인력 배치기준 위반 (4억3,805만2천원)
╺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인력 허위등록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
․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일수나 시간을 늘려서 등록
╺ 등급외자가 입소했으나 현원으로 등록하지 않음
․ 등급외자의 입소 등록을 누락하여, 현원 대비 필요 종사자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
╺ 퇴사일자 지연신고에 따른 근무시간 허위등록
․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퇴사 신고를 지연시켜 근무시간에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