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8]감염병 발생 사실 알고도 단체헌혈받아 유통시킨 적십자사

2013.10.28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감염병 발생 사실 알고도 단체헌혈받아 유통시킨 적십자사



최근 4년간 법정감염병 발생학교 단체헌혈 총 20회

폐결핵, 볼거리, A형 간염 등 감염 혈액 49unit 유통







법정감염병(폐결핵, 볼거리, A형간염, 수두, 말라리아 등) 발생학교에서 단체헌혈 받고, 감염된 혈액 유통시킨 대한적십자사 !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헌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전염성이 강하고 수혈감염 우려가 있는 폐결핵,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A형 간염, 수두, 말라리아가 발생한 학교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단체헌혈을 받고, 감염된 혈액 중 일부를 유통까지 시켰던 것으로 드러남.



※ 현재 법정감염병은「혈액관리법」시행규칙 2조의2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임.



 연도별로는 ’12년 5건, ’11년 2건, ’10년 8건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임.



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볼거리 2건, 폐결핵 2건, 수두 1건 등 총 5건의 법정감염병 발생학교 단체헌혈이 있었음 : [표 1] 참조.



[표 1]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헌혈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폐결핵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A형간염
수두
말라리아


2013
2
2

1

5

2012
3
1
1


5

2011

2



2

2010
3
2
2

1
8


8
7
3
1
1
20



※자료: 대한적십자사(2013.8월)

 법정감염병별로 살펴보면 A형간염(제1군감염병)이 3건, 볼거리(제2군감염병) 7건, 수두(제2군감염병) 1건, 폐결핵(제3군감염병) 8건, 말라리아(제3군감염병) 1건임.



 법정감염병의 종류

1.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2.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3.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참조.





2. 감염병 발생 확인하고도 단체헌혈 강행한 것도 부족해 감염된 혈액 출고 !



 볼거리가 발생했던 학교에서의 단체헌혈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2] 참조.



[표 2] 볼거리 발생 학교 단체헌혈 및 부적정 혈액 사용현황(2013년)

(단위: 명, unit)

기관
사전

점검일
헌혈전 볼거리 발생일
헌혈일
헌혈후 볼거리 발생확인일
헌혈자수
환자

발생수
부적정 혈액

생산량
출고량
폐기량

대구

경북
3월20일
-
4월3일
4월9일
161
13
39
16
23

인천
5월20일
5월13일
5월27일
6월7일
210
1
3
1
2



※ 자료: 대한적십자사(2013.7월)

주)전혈로 받은 혈액은 혈소판, 혈장, 적혈구 3단위로 나뉨.

인천 사례에서 헌혈후 환자 발생수는 헌혈전 환자를 제외한 신규 환자임.



[사례 1] 경북 영주시 B고등학교(161명 단체헌혈, 볼거리 환자 발생 13명)

 3월 20일, 대구경북 혈액원은 단체헌혈 사전점검(전화)을 통해 해당 학교에 볼거리 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4월 3일, 단체헌혈을 나가서 학생 161명에게 헌혈(전혈)을 받았음.

 4월 9일, 해당 학교로부터 볼거리 환자가 신규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아 그 시점부터 채혈한 모든 혈액의 출고를 보류하였음.

 하지만 신고일 전까지의 혈액은 이미 출고가 되었고, 그 중에는 감염자 13명에게 채혈한 혈액제제 39unit 중 16unit이 포함되어 있었음.



[사례 2] 인천 남동구 A고등학교(210명 단체헌혈, 볼거리 환자 발생 1명)

 5월 13일, 인천 혈액원은 단체헌혈 사전점검(전화)을 통해 인천 남동구의 A고등학교에 볼거리 환자 5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5월 27일, 잠복기 2주 동안 신규환자 발생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환자가 발생한 학급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헌혈을 나가서 학생 210명에게 헌혈(전혈)을 받았음.

 6월 7일, 해당 학교로부터 볼거리 환자가 신규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아 그 시점부터 채혈한 모든 혈액의 출고를 보류하였음.

 하지만 신고일 전까지의 혈액은 이미 출고가 되었고, 그 중에는 감염자 1명에게 채혈한 혈액제제 3unit 중 1unit이 포함되어 있었음.



 폐결핵이 발생했던 학교에서의 단체헌혈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3] 참조.



[표 3] 폐결핵 발생 학교 단체헌혈 및 부적정 혈액 사용현황(2013년)

(단위: 명, unit)

기관
사전

점검일
헌혈전 볼거리 발생일
헌혈일
헌혈후 볼거리 발생확인일
헌혈자수
환자

발생수
부적정 혈액

생산량
출고량
폐기량

서울

동부
5월 28일
-
6월 11일
6월 28일
244
1
3
2
1



※ 자료: 대한적십자사(2013.7월)



[사례 3] 경기 양주시 C고등학교(244명 단체헌혈, 폐결핵 환자 발생 1명)

 5월 28일, 서울동부 혈액원은 단체헌혈 사전점검(전화)을 통해 해당 학교에 폐결핵 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6월 11일, 단체헌혈을 나가서 학생 244명에게 헌혈(전혈)을 받았음.

 6월 28일, 해당 학교로부터 폐결핵 환자가 신규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아 그 시점부터 채혈한 모든 혈액의 출고를 보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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