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8]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있는 혈액 무방비로 유통
의원실
2013-10-28 17:38:39
316
2013.10.28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있는 혈액 무방비로 유통
최근 4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총 1,373건
그 중 수혈용 출고는 총 1,436건에 달해
대한적십자사가 임산부에게 수혈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헌혈을 받고, 채혈한 혈액을 무방비로 유통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남.
최근 4년간 태아 기형 유발 가능성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총 1,436건 수혈용으로 출고돼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및 혈액 출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8월말)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총 1,373건이 있었고,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이 1,436건에 달했음 : [표 1] 참조.
출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70건, 2012년 48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올해도 8월 말까지 202건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가 있었음.
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치료제(아큐, 로스탄, 이소티나)가 3년간 총 1,025unit으로 출고가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프로스카, 피나스타) 362unit, 전립선비대증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28unit 순임. 더욱이 한번 복용하면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도 19unit이나 수혈되었음
※ 해당 헌혈금지약물들은 성분이 수혈을 통해 임산부에게 전달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것들임.
[표 1] 헌혈금지약물별 체혈 및 출고현황 (단위: 건)
헌혈금지약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8월)
채혈
출고
채혈
출고
채혈
출고
채혈
출고
네오티가손
(아시트레틴)
7
6
2
1
7
11
2
1
여드름치료제
(아큐,로스탄,이소티나)
286
272
253
269
299
345
149
139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두타스테라이드)
8
4
11
8
11
9
6
7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프로스카,피나스타)
92
94
85
91
100
122
55
55
합계 (출고: 1,436건)
393
377
351
370
417
487
212
202
2. 선진화된 시스템 갖추고도 잘못된 문진으로 헌혈금지자는 제대로 거르지도 못해 !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에게 수혈 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일정기간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음 : [표 2] 참조.
[표 2] 헌혈금지약물 현황
구분
헌혈금지기간
상품명 / [성분명]
건선치료제
영구
티가손·타가손·테지손 / [에트레티네이트]
건선치료제
3년
네오티가손·소리아탄 / [아시트레틴]
전립선비대증치료제
6개월
아보다트 등 / [두타스테라이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1개월
프로스카 등 / [피나스테라이드]
남성탈모증치료제
1개월
프로페시아 등 /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1개월
로아큐탄(아큐탄)·로스탄·아크날·뉴티논·아큐네탄·이소트렌·이소티나·트레틴·핀플 등 / [이소트레티노인]
또한, 헌혈자의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십자사는 기관 간 협의를 거쳐‘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매일’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정보제공시작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11.25., 국방부 2009.02.04.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05.27.부터 매일 정보를 제공(이전에는 주 2회 제공되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12.01.부터 매일 제공(이전에는 주 2회 제공되었음)
문제는 선진화된 혈액사고방지시스템을 갖추고서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백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되었다는 점임.
이같은 문제는 헌혈 시 문진에서 금지약물 복용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임.
문진의 실효성을 위해 헌혈기록카드(문진표)를 보완해야 했음에도, 적십자사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헌혈기록카드의 헌혈금지약물과 관련한 내용을 변경‧보완하지 않았음.
3. 정책제언
추후 문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연구를 토대로 헌혈기록표(문진표)와 문진 방법을 개선할 것.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문진에 대해서도 헌혈금지 대상에 대해 헌혈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있는 혈액 무방비로 유통
최근 4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총 1,373건
그 중 수혈용 출고는 총 1,436건에 달해
대한적십자사가 임산부에게 수혈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헌혈을 받고, 채혈한 혈액을 무방비로 유통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남.
최근 4년간 태아 기형 유발 가능성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총 1,436건 수혈용으로 출고돼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및 혈액 출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8월말)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총 1,373건이 있었고,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이 1,436건에 달했음 : [표 1] 참조.
출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70건, 2012년 48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올해도 8월 말까지 202건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가 있었음.
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치료제(아큐, 로스탄, 이소티나)가 3년간 총 1,025unit으로 출고가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프로스카, 피나스타) 362unit, 전립선비대증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28unit 순임. 더욱이 한번 복용하면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도 19unit이나 수혈되었음
※ 해당 헌혈금지약물들은 성분이 수혈을 통해 임산부에게 전달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것들임.
[표 1] 헌혈금지약물별 체혈 및 출고현황 (단위: 건)
헌혈금지약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8월)
채혈
출고
채혈
출고
채혈
출고
채혈
출고
네오티가손
(아시트레틴)
7
6
2
1
7
11
2
1
여드름치료제
(아큐,로스탄,이소티나)
286
272
253
269
299
345
149
139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두타스테라이드)
8
4
11
8
11
9
6
7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프로스카,피나스타)
92
94
85
91
100
122
55
55
합계 (출고: 1,436건)
393
377
351
370
417
487
212
202
2. 선진화된 시스템 갖추고도 잘못된 문진으로 헌혈금지자는 제대로 거르지도 못해 !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에게 수혈 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일정기간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음 : [표 2] 참조.
[표 2] 헌혈금지약물 현황
구분
헌혈금지기간
상품명 / [성분명]
건선치료제
영구
티가손·타가손·테지손 / [에트레티네이트]
건선치료제
3년
네오티가손·소리아탄 / [아시트레틴]
전립선비대증치료제
6개월
아보다트 등 / [두타스테라이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1개월
프로스카 등 / [피나스테라이드]
남성탈모증치료제
1개월
프로페시아 등 /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1개월
로아큐탄(아큐탄)·로스탄·아크날·뉴티논·아큐네탄·이소트렌·이소티나·트레틴·핀플 등 / [이소트레티노인]
또한, 헌혈자의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십자사는 기관 간 협의를 거쳐‘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매일’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정보제공시작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11.25., 국방부 2009.02.04.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05.27.부터 매일 정보를 제공(이전에는 주 2회 제공되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12.01.부터 매일 제공(이전에는 주 2회 제공되었음)
문제는 선진화된 혈액사고방지시스템을 갖추고서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백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되었다는 점임.
이같은 문제는 헌혈 시 문진에서 금지약물 복용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임.
문진의 실효성을 위해 헌혈기록카드(문진표)를 보완해야 했음에도, 적십자사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헌혈기록카드의 헌혈금지약물과 관련한 내용을 변경‧보완하지 않았음.
3. 정책제언
추후 문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연구를 토대로 헌혈기록표(문진표)와 문진 방법을 개선할 것.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문진에 대해서도 헌혈금지 대상에 대해 헌혈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