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28]서울대병원 의사 선택진료수당, 1년 최고 1억8천만원
서울대병원 의사 선택진료수당, 1년 최고 1억8천만원
-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연구보조비 등 성과급성 거액 수당 지급
- 선택진료경비 폐지하고 성과급제 재검토 해야

지난 한해 서울대병원 의사가 지급받은 선택진료수당의 최고액은 1억8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이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모 교수가 지난 한해 동안 선택진료수당으로만 1억8천만원을 지급받았고, 연간 근로소득과 선택진료연구비를 합하면 모두 4억7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 수입의 대부분을 선택진료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선택진료경비는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보조비, 교육연구자재비, 선택진료관련경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선택진료경비는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진료‧연구교수, 전임의사, 외래진료의사 등 의사들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택진료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초진의 경우 선택진찰료의 100, 재진은 50, 휴일 및 야간근무에 따른 선택진료 수입은 30, 수술‧처치‧검사는 9.5로 되어있다. 또한 선택진료연구보조비도 교수와 부교수는 210만원, 조교수와 전임강사는 18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외에도 교재연구자재비 등의 경비도 지급받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경우 621억원여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수당 등 선택진료경비로 지출이 되고 남은 125억원만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사립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수입 전액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선택 진료에 따른 진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에게 의료행위를 더 할수록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 유치, 과잉검사,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환자 중심의 진료보다는 1분 진료와 같이 의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국립대 병원이라면 개인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살린 진료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선택진료수당 폐지 등 성과급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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