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9]입찰담합건설사 공사 수주, 담합 고리 끊는 대책 필요해
의원실
2013-10-29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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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건설사 공사 수주, 담합 고리 끊는 대책 필요해
○ LH는 2013.10.14.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담합이 최종 확인된 35개 대상 업체에 대하여 낙찰자는 2년, 단순가담자는 6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불허하는 제재조치를 취함.
○ 2011년 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성남 판교 아파트 건설공사 등 8개 공사 입찰에 참가한 35개 업체에 대하여 “담합의결 통보” 접수
※낙찰자 : 진흥기업, 경남기업, 대보건설, 효성 등
※가담자 : 태영건설 등 31개 업체
○ 이중 24개 업체가 담합결정에 불복하여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판단까지 제재를 유보(`2011.8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최종판단시 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유보가능(기 획재정부 유권해석 `11.07.11)
-소송 미 제기업체도 일괄하여 법원의 최종판단시 까지 제재처분 유보하는 것이 타당(기재부 유권해석 `11.07.18)
○ 입찰 담합사들이 입찰담합 판정이후 상급판결을 제기하고 2012년 6월부터 LH에서 수주한 공사 는 충남도청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1,540억 원)를 비롯해 총 25건 1조2,100억 원에 달함.
이 미경의원은 부정당업자 제재는 제재 이후에 효력이 미치며, 제재 전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공사에 대한 입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건설사들은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담합입찰은 높아지는 공사비용만큼 국민의 혈세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