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9]대행개발사업자 업체 봐주기, 공기지연 입주민만 불편해

대행개발사업자 업체 봐주기, 공기지연 입주민만 불편해



○ LH가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조성용지의 조기공급을 촉진코자 시행하는 대행개발이 업체 봐주기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등 문제가 드러남.


○ 17-1블록을 대행개발로 분양받은 계룡건설은 인근 단지보다 평당 942,000원 정도 싸게 공급받음.

○ LH는 대행개발에 따른 금융비용등의 보전과 건설사 자체자금으로 시공되는 대행건설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해 인근 단지보다 싸게 공급. 대행개발에 나선 건설사는 이곳에 1,236가구를 지어 평당 843만원에 분양, 3천500억 원의 매출을 올림
※ 1236세대 * 34평형 * 843만원 = 353,496(백만원)

※대행개발 및 선수공급에 관한 지침
공사가 시행하는 조성사업에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조성용지의 조기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조성사업의 일부를 공사이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하거나 선수공급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9년 9월21일 대행개발 방식으로 대전도안지구 동서대로 개설공사(공사비 : 912억 원)를 수주한 계룡건설은 토지주택공사와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004일로 해 2012년 6월 27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일로부터 무려1년 4개월이나 늦은 올해 10월 22일에야 개통

○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부지는 우선 개발하여 분양함으로써 3천 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면, 적기에 도로를 완공토록 관리감독 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대행개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업체 봐주기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음.

이 미경의원은 LH가 자금난을 극복할 방법으로 대행개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적기에 만들어져야할 기반시설 설치는 이처럼 방치하고 택지만 싼값으로 줬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좀 더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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