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9]MBC 경영관리 감독 제대로 못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의원실
2013-10-29 11:29:38
38
MBC 경영관리?감독 제대로 못하는 방송문화진흥회
- 법에는 ‘공적책임 실현’, ‘MBC 경영관리?감독’, MBC에 손도 못 대는 방문진
- 매년 MBC 예산서도 제출받지 않아, MBC가 제출한 보고안 그대로 이사회 상정
- MBC에 대한 경영관리?감독 제대로 해 투명성 확보해야
○ MB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170일간 파업, 뉴스 등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해 시청률 급락.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로서 MBC에 대한 경영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 이에 따라 2012년 9월 6일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감사원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방송문화진흥회의 MBC에 대한 경영관리?감독실태’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감사(현장실사)
실시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중 MBC 경영관리?감독 분야]
○ MBC 결산 심의 부적정(주의)
- 방문진은 매년 MBC로부터 예산서를 제출받지 않고, 2~3쪽 분량의 추정 매출액 및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MBC기본 운영계획을 제출받음. 기본운영계획에 포함된 추정 매출액 및 영업비용 내역은 결산서 상의 계정과목 명칭과 일치하지 않고 구체적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이 명시 되지 않아 결산 적정 여부를 검토 확인하기 어려움.
○ MBC 감사 교체 관련 사전협의 부적정(주의)
- 방문진에서는, ‘상법’ 제409호와 ‘문화방송 관리지침’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의 사전결의 및 주주총회를 거쳐 MBC 감사를 선임.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감사는 새로운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감사의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사임한 감사는 새로운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자회사 이사 등의 직무를 겸하지 못함) 그런데 MBC는 2010년 3월 8일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감사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사전협의안을 제출, 방문진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직무상 공백 발생이나 법률상 사임한 감사가 자회사 대표이사 직무 겸직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협의하여 MBC 감사의 직무상 공백 발생.
○ MBC 경영진 성과급 결정 부적정(주의)
- 2010년과 2011년 MBC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을 결정하면서 방문진 이사들이 평가하여야 할 MBC 경영진 기여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MBC 경영평가 결과마저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임의로 MBC 경영진 성과급을 각각 기본급의 150와 125로 결정. MBC경영평가 결과가 MBC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되어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급이 경영진의 성과제고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함.
○ 방송문화진흥자금 출연금 수입처리 불합리(주의, 통보)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MBC는 매년 당해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를 방송문화진흥자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9조 및 ‘MBC 정관’ 제19조 등 규정에 따르면 MBC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음. 그런데 MBC 결산 승인 이후 매년 MBC로부터 날짜가 명시된 출연증서를 제출받은 후 MBC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임의로 분할 납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2011. 3. 9에 출연해야할 106.8억 원에 대해 20억 원만 출연하고 6월 30일에 30억 원을, 12월 29일에 56.8억 원을 출연하는 등 최근 5년간 짧게는 4일 길게는 295일까지 지연하여 출연
○ 방문진 사무처장 채용 및 인사교류 불합리( - )
- 방문진 사무처장은 이사회 간사로서 이사회를 보좌하고 사무처 제반 업무를 총괄,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 그런데 방문진에서 사무처장을 채용하면서 MBC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MBC 경영에 대한 공정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방문진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은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2000년 이후 채용된 5명의 사무처장 중 4명을 특별채용하였고 5명 모두 MBC 직원 또는 MBC 관계사 대표이사 등 MBC 출신 중에서 채용. 또한 직원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MBC로 파견받은 4명 중 3명을 팀장급 이상으로 임명하여 인사?총무?회계?세무?자금 업무 및 방송문화진흥사업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 반면, 방문진에서 파견한 직원들은 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무를 담당하여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됨.
○ 방문진 제출 자료(2013.10.11)에 따르면 ‘7개 처분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세부조치계획을 이사회 검토 중에 있음’
- 감사결과가 나온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조치계획을 검토 중.
☞ <질의사항>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방송문화진흥원은 2012년 10월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문진의 MBC 경영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매년 예산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으며, 결산의 주요 변동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MBC가 제출한 보고안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됨.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핵심은 방문진이 MBC 경영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임. 방문진은 오히려 MBC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앉히는 등 독립성이나 감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법 제1조에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라고 되어 있고 제5조 제2항에서는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방문진이 MBC의 공적 책임 실현이나 경영관리?감독을 위해 특별히 한 일이 있는지 의문임. 실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임진택 MBC 감사 재선임 관련 개요 및 방문진 답변]
<개요>
○ 2013년 MBC결산 주주총회까지 임기였던 임진택 MBC감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MBC감사 선임을 위한 공모를 진행.
○ 7월 12일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 3인을 압축하였으며, 7월 18일 최종 인터뷰를 개최하여 신임 문화방송 감사로 임진택 현 MBC감사를 재선임하였음.
<답변>
○ 이에 대해 재임기간 부실감사 의혹이 있었고, 자료제출 거부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임진택 감사를 재선임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 결산 주주총회 이후 사장 및 이사선임 등 시급을 요하는 사안을 처리하다 보니 후임 감사 공모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방문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진행된 신임 MBC감사의 선임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으며, 최종 후보자 3인중 과반수 득표한 임진택 감사를 원칙에 따라 재선임한 사안임.
○ 다만 감사원 고발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 있어 피감대상이 아닌 문화방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일부 다른 측면이 있었으며, 현재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임.
[감사원법 중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질의사항> 방문진은 2013년 7월, 임진택 감사를 재선임했는데 임 감사는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 당시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지난 8월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환되었음. ‘감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는데, 이러한 가운데 재선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 <질의사항> 방문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 있어 피감대상이 아닌 문화방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일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음. 논란이 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공영방송의 감사가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이 된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방문진이 다시 감사로 재선임을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에 따르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음. 법으로 방문진의 업무에 MBC에 대한 경영관리와 감독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요구
한 자료는 감사를 위한 최소한도라고 생각됨.
☞ <질의사항> MBC는 공영방송이며 공영성, 공익성뿐만 아니라 경영 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공공재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사업자로서 지켜야할 요소임.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러한 MBC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등에서 나타나듯 방문진은 MBC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문제점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의문임. 이사회를 중심으로 MBC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법에는 ‘공적책임 실현’, ‘MBC 경영관리?감독’, MBC에 손도 못 대는 방문진
- 매년 MBC 예산서도 제출받지 않아, MBC가 제출한 보고안 그대로 이사회 상정
- MBC에 대한 경영관리?감독 제대로 해 투명성 확보해야
○ MB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170일간 파업, 뉴스 등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해 시청률 급락.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로서 MBC에 대한 경영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 이에 따라 2012년 9월 6일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감사원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방송문화진흥회의 MBC에 대한 경영관리?감독실태’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감사(현장실사)
실시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중 MBC 경영관리?감독 분야]
○ MBC 결산 심의 부적정(주의)
- 방문진은 매년 MBC로부터 예산서를 제출받지 않고, 2~3쪽 분량의 추정 매출액 및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MBC기본 운영계획을 제출받음. 기본운영계획에 포함된 추정 매출액 및 영업비용 내역은 결산서 상의 계정과목 명칭과 일치하지 않고 구체적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이 명시 되지 않아 결산 적정 여부를 검토 확인하기 어려움.
○ MBC 감사 교체 관련 사전협의 부적정(주의)
- 방문진에서는, ‘상법’ 제409호와 ‘문화방송 관리지침’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의 사전결의 및 주주총회를 거쳐 MBC 감사를 선임.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감사는 새로운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감사의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사임한 감사는 새로운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자회사 이사 등의 직무를 겸하지 못함) 그런데 MBC는 2010년 3월 8일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감사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사전협의안을 제출, 방문진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직무상 공백 발생이나 법률상 사임한 감사가 자회사 대표이사 직무 겸직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협의하여 MBC 감사의 직무상 공백 발생.
○ MBC 경영진 성과급 결정 부적정(주의)
- 2010년과 2011년 MBC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을 결정하면서 방문진 이사들이 평가하여야 할 MBC 경영진 기여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MBC 경영평가 결과마저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임의로 MBC 경영진 성과급을 각각 기본급의 150와 125로 결정. MBC경영평가 결과가 MBC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되어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급이 경영진의 성과제고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함.
○ 방송문화진흥자금 출연금 수입처리 불합리(주의, 통보)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MBC는 매년 당해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를 방송문화진흥자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9조 및 ‘MBC 정관’ 제19조 등 규정에 따르면 MBC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음. 그런데 MBC 결산 승인 이후 매년 MBC로부터 날짜가 명시된 출연증서를 제출받은 후 MBC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임의로 분할 납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2011. 3. 9에 출연해야할 106.8억 원에 대해 20억 원만 출연하고 6월 30일에 30억 원을, 12월 29일에 56.8억 원을 출연하는 등 최근 5년간 짧게는 4일 길게는 295일까지 지연하여 출연
○ 방문진 사무처장 채용 및 인사교류 불합리( - )
- 방문진 사무처장은 이사회 간사로서 이사회를 보좌하고 사무처 제반 업무를 총괄,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 그런데 방문진에서 사무처장을 채용하면서 MBC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MBC 경영에 대한 공정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방문진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은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2000년 이후 채용된 5명의 사무처장 중 4명을 특별채용하였고 5명 모두 MBC 직원 또는 MBC 관계사 대표이사 등 MBC 출신 중에서 채용. 또한 직원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MBC로 파견받은 4명 중 3명을 팀장급 이상으로 임명하여 인사?총무?회계?세무?자금 업무 및 방송문화진흥사업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 반면, 방문진에서 파견한 직원들은 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무를 담당하여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됨.
○ 방문진 제출 자료(2013.10.11)에 따르면 ‘7개 처분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세부조치계획을 이사회 검토 중에 있음’
- 감사결과가 나온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조치계획을 검토 중.
☞ <질의사항>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방송문화진흥원은 2012년 10월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문진의 MBC 경영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매년 예산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으며, 결산의 주요 변동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MBC가 제출한 보고안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됨.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핵심은 방문진이 MBC 경영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임. 방문진은 오히려 MBC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앉히는 등 독립성이나 감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법 제1조에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라고 되어 있고 제5조 제2항에서는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방문진이 MBC의 공적 책임 실현이나 경영관리?감독을 위해 특별히 한 일이 있는지 의문임. 실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임진택 MBC 감사 재선임 관련 개요 및 방문진 답변]
<개요>
○ 2013년 MBC결산 주주총회까지 임기였던 임진택 MBC감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MBC감사 선임을 위한 공모를 진행.
○ 7월 12일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 3인을 압축하였으며, 7월 18일 최종 인터뷰를 개최하여 신임 문화방송 감사로 임진택 현 MBC감사를 재선임하였음.
<답변>
○ 이에 대해 재임기간 부실감사 의혹이 있었고, 자료제출 거부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임진택 감사를 재선임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 결산 주주총회 이후 사장 및 이사선임 등 시급을 요하는 사안을 처리하다 보니 후임 감사 공모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방문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진행된 신임 MBC감사의 선임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으며, 최종 후보자 3인중 과반수 득표한 임진택 감사를 원칙에 따라 재선임한 사안임.
○ 다만 감사원 고발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 있어 피감대상이 아닌 문화방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일부 다른 측면이 있었으며, 현재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임.
[감사원법 중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질의사항> 방문진은 2013년 7월, 임진택 감사를 재선임했는데 임 감사는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 당시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지난 8월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환되었음. ‘감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는데, 이러한 가운데 재선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 <질의사항> 방문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 있어 피감대상이 아닌 문화방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일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음. 논란이 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공영방송의 감사가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이 된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방문진이 다시 감사로 재선임을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에 따르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음. 법으로 방문진의 업무에 MBC에 대한 경영관리와 감독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요구
한 자료는 감사를 위한 최소한도라고 생각됨.
☞ <질의사항> MBC는 공영방송이며 공영성, 공익성뿐만 아니라 경영 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공공재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사업자로서 지켜야할 요소임.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러한 MBC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등에서 나타나듯 방문진은 MBC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문제점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의문임. 이사회를 중심으로 MBC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