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9]MBC 광고담당 관계자, 근무시간대 골프
의원실
2013-10-29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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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광고담당 관계자, 근무시간대 골프
- 코바코 주최 골프행사에 주중 근무시간대에 6차례 골프쳐
- 당시 코바코는 골프장 이용료 및 기념품, 식사 등 제공
- 현행 MBC 윤리강령(제11조)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으로 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코바코, 지난 4월 25일부터 10월 15일 기간 동안 방송국 등 광고관계자를 대상으로 골프판촉행사 총 15회 주최
○ 행사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MBC의 방송광고 관계자인 한 모씨, 배 모씨, 홍 모씨, 진 모씨, 이 모씨, 김 모씨 등 6명은 번갈아가며 약 6차례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됨.
- 이 중 한 모씨, 진 모씨는 주중 근무시간에만 4차례 참석함.
※ KBS의 경우, 문 모씨, 노 모씨 등이 3차례 주중 근무시간대 골프
○ 코바코의 판촉비용 지출내역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료 및 기념품, 식음료대 등을 제공했음.
- 결국, 6차례의 코바코 골프장 행사에 참석한 MBC 방송관계자는 골프장 이용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됨.
○ 현행「MBC 행동윤리강령 제 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직무관련자나 직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 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전, 선물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사회의 보편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편의(항공 제외)와 간소 한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처 : MBC
☞ <질의사항> 코바코의 골프장(가평 소재) 판촉행사 자료에 따르면, 주중 근무시간대 행사에 MBC 방송광고관계자 6명 정도가 번갈아 가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이 중 일부 관계자는 주중 근무시간대에만 약 4차례 정도 참석함. 당시 코바코는 골프장 이용료는 물론 기념품과 식대까지 제공함. 현행 MBC 윤리강령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중 근무시간대에 무려 MBC 방송광고 관계자가 6번이나 골프행사에 참석해 골프장이용료와 기념품, 식대까지 제공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참석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MBC에 건의할 의향은?) 또는 이에 대한 견해는?
- 코바코 주최 골프행사에 주중 근무시간대에 6차례 골프쳐
- 당시 코바코는 골프장 이용료 및 기념품, 식사 등 제공
- 현행 MBC 윤리강령(제11조)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으로 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코바코, 지난 4월 25일부터 10월 15일 기간 동안 방송국 등 광고관계자를 대상으로 골프판촉행사 총 15회 주최
○ 행사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MBC의 방송광고 관계자인 한 모씨, 배 모씨, 홍 모씨, 진 모씨, 이 모씨, 김 모씨 등 6명은 번갈아가며 약 6차례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됨.
- 이 중 한 모씨, 진 모씨는 주중 근무시간에만 4차례 참석함.
※ KBS의 경우, 문 모씨, 노 모씨 등이 3차례 주중 근무시간대 골프
○ 코바코의 판촉비용 지출내역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료 및 기념품, 식음료대 등을 제공했음.
- 결국, 6차례의 코바코 골프장 행사에 참석한 MBC 방송관계자는 골프장 이용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됨.
○ 현행「MBC 행동윤리강령 제 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직무관련자나 직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 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전, 선물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사회의 보편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편의(항공 제외)와 간소 한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처 : MBC
☞ <질의사항> 코바코의 골프장(가평 소재) 판촉행사 자료에 따르면, 주중 근무시간대 행사에 MBC 방송광고관계자 6명 정도가 번갈아 가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이 중 일부 관계자는 주중 근무시간대에만 약 4차례 정도 참석함. 당시 코바코는 골프장 이용료는 물론 기념품과 식대까지 제공함. 현행 MBC 윤리강령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중 근무시간대에 무려 MBC 방송광고 관계자가 6번이나 골프행사에 참석해 골프장이용료와 기념품, 식대까지 제공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참석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MBC에 건의할 의향은?) 또는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