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9]MBC 리얼리티 프로그램, 부상 잦지만 피해보상조차 안해
MBC 리얼리티 프로그램, 부상 잦지만 피해보상조차 안해
- 리얼리티 프로그램, 전문성 없는 연예인을 극한상황으로 내몰아
- 부상 연예인에게 피해보상조차 제대로 안 해

□ 리얼리티 프로그램, 전문성 없는 연예인을 극한상황으로 내몰아


○ (현황) MBC의 ‘스타 다이빙 쇼 스플래쉬 ‘스플래쉬’는 네덜란드의 ‘셀레브리티 스플래쉬’에서 포맷을 사온 프로그램으로 영국, 호주, 프랑스, 중국 등에서 방송 되었음.
(이하 스플래쉬)’, 추석특집 ‘아이돌 육상 양궁 풋살 선수권 대회(이하 아육대)’ ‘진짜 사나이’는 각각 다이빙, 육상 스포츠, 군생활을 소재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해당 분야 아마추어인 스타들에게 단기간의 훈련만으로 전문적인 실력을 요구하는 설정을 지녀 부상의 위험성이 높음. 중국판 ‘스플래쉬’의 경우 출연 연예인의 수행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음.



- (문제점) 실제로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 도중 많은 부상자가 발생함. ‘스플래쉬’에서는 이봉원, 샘 해밍턴, 클라라, 이훈, 아이비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통증을 호소하였고, ‘진짜 사나이’에서는 김수로가 초기 어깨 부상을 무시하고 유격 촬영을 감행,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음. ‘아육대’에서도 과열된 경쟁으로 십여 명이 넘는 아이돌 연예인들이 부상을 입음. MBC는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고, 도전과 극복이라는 분위기를 조성, 부상을 ‘투혼’이라 포장하며 연예인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감.


☞ <질의사항>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스플래쉬’ ‘아육대’ ‘진짜 사나이’는 아마추어인 스타들에게 단기간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설정을 지닌 리얼리티 프로그램들로 부상의 위험성이 높음. 특히나 중국판 ‘스플래쉬’ 경우 촬영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다이빙’이라는 소재는 비전문가인 연예인들이 단기간 훈련으로 촬영하기에는 위험한 종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을 편성 한 것에 대해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질의사항> 실제로 앞서 말한 프로그램에서는 크고 작은 부상이 끊이지 않았음. 프로그램 설정 자체가 위험성이 높고 그러한 상황에서 부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출연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촬영을 중단시켜야 했다고 봄. 하지만 MBC는 시청자들에게 연예인들의 부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고, 도전과 극복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했음. 출연 연예인들에게 그만 둘 수 없게끔 분위기를 몰아가며 부상을 ‘투혼’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MBC, 피해보상 제대로 안해

○ (현황) MBC 관계자 말에 따르면 촬영 중 부상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산정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연기자 상해보험’을 통하거나 출연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제작사가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며 MBC에서는 따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음.

○ (문제점) 촬영 중 방송 사고에 대한 명확한 피해보상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해보험’ 및 ‘출연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현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문제점) 피해보상금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부상의 정도’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상자의 ‘몸값’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달라짐. 주요 연기자의 평균 피해보상금액이 216만원인 것에 비해 보조 촬영자나 촬영 스텝의 경우 치아와 코뼈가 부러지고, 쇠창에 손이 찔리는 등 부상정도가 심각할지라도 평균 피해보상금액은 12만 6천원에 그침(연기자의 5.8)


- (문제점) 부상 연예인이 산재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MBC에서는 상해보상 처리를 하지 않음. 2013년 MBC의 부상자 ‘상해보험’ 처리 건수는 ‘0’건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MBC를 상대로 을의 위치에 있는 연예인들이 쉽게 산재신청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임. ‘아육대’의 경우 을의 위치인 아이돌 가수들은 향후 음악방송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 JTBC 썰전, 김희철 발언 “아육대 출연 연예인, 방송사랑 등져서 좋을 것 없다”


- (문제점)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제작사가 부상자에게 직접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기에 MBC에서는 별도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음. ‘스플래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므로 MBC가 직접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음. MBC는 외주제작사로부터 부상 연예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피해보상금이 전달되었는지, 그 금액은 적정한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했어야 하지만 부상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촬영 중 방송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보험’ 처리를 하거나 ‘출연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맞는지?

☞ <질의사항> MBC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촬영 보조자의 평균 피해보상액은 12만 6천원으로 평균 216만원을 받는 연기자의 5.8에 지나지 않았음. 스턴트맨은 치아가 부러져서 59만원을 받고 손가락이 부러져서 2만 7천원을 받는데 연기자는 내리막길에서 끌려 내려간 것만으로 65만원, 어깨 탈골로 560만원을 받았음. 이 이유는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부상의 경중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책정하고 그 후에 지명도를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 <질의사항> ‘아육대’의 경우 십여명이 넘는 아이돌 가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MBC는 2013년 단 한건의 상해보험 처리 도 하지 않음. MBC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육대’ 출연 아이돌 가수들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방송사에게 을의 위치에 있는 아이돌 가수들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연예인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도중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MBC 측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질의사항> ‘스플래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므로 연예인 부상에 대해 MBC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하지만 MBC의 이름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부상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외주제작사로부터 부상 연예인이 피해보상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적절한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책제언>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에 아마추어인 스타들에게 단기간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성상 부상의 위험성이 높음. 이후 방문진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해 편성 초기단계부터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연예인 피해보상에 대한 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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