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9]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의원실
2013-10-29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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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진실화해위의 증거능력 부인 및 재판지연 문제
1. 대법원의 소극적인 재심결정
o 대법원은 “전대협 노트 등이 뒤늦게 발견되고 보관된 경위를 둘러싼 관계자의 진술 내용에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으며, 진실화해위가 한 필적 감정은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진실화해위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서울고법은 2009년 재심결정 당시 “진실화해위가 의뢰한 2007년 국과수 감정결과는 절차, 방법상 모든 점에서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결과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신빙성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진실화해위의 증거능력을 강하게 인정함.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의 증거능력에 대해 부정하고 있음
➡ 피해자가 상대적 약자인 만큼 증거에 대한 소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의결정은 그 증명력이 매우 높은 유력한 증거로 보아야 하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됨에도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아쉬움
➡ 필적 감정에 대한 예단이 있었다면, 2007년 진실화해위 때보다 1991년이 더 심했을 것임에도 진실화해위의 필적 감정보다 1991년 수사 허위의 사실로 밝혀진 필적 감정이 더 우월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음
➡ 대법원이 고법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고법에서의 재심에 영향을 줄 우려
2. 서울고법의 진실화해위 증거능력 소극적 채택 및 심리 지연 문제
o 강기훈 씨 측 변호인은 2007년 진실화해위가 의뢰한 8개 사설기관은 17개 감정서에서 일관되게 김기설 씨와 강기훈 씨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고 감정했고, 국과수 4명의 감정도 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소모적인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
o 검찰은 전대협 낙서장에 여러 사람 필적이 섞여 있는 등 그 문서들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할 수 없으므로 국과수‧국방부‧대검 문서분석실 등 3개 기관에 새로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
o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전대협 노트 및 낙서장의 원본을 입수하는대로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할 계획
➡ 재판부가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진실화해위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필적 재감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끌기라는 지적
➡ 2009년 재심결정 시에는 진실화해위의 증거능력을 강하게 인정하였음에도 현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재심에서 강기훈씨의 자살방조 혐의가 무죄로 나온다면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찰과 1·2심 및 대법원까지 줄곧 유죄를 선고했던 사법부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가 재심에 대해 소극적이고,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강기훈 씨는 현재 간암과 폐수종 등 시한부 인생. 피해자가 투병 중인데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함.
➡ 대법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조직법상 하급심인 서울고법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있음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과거 국가권력이 사법부와 검찰의 재판과 수사에 개입한 어두운 과거사의 단면임. 검찰의 잘못된 증거를 적용하여 강기훈 씨에게 유죄선고를 한 것을 반성해야 할 사법부는 또다시 잘못된 판결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재판부는 당사자가 이미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현재 간암 투병 중인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심리로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조속한 판결이 진행해야 함.
1. 대법원의 소극적인 재심결정
o 대법원은 “전대협 노트 등이 뒤늦게 발견되고 보관된 경위를 둘러싼 관계자의 진술 내용에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으며, 진실화해위가 한 필적 감정은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진실화해위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서울고법은 2009년 재심결정 당시 “진실화해위가 의뢰한 2007년 국과수 감정결과는 절차, 방법상 모든 점에서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결과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신빙성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진실화해위의 증거능력을 강하게 인정함.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의 증거능력에 대해 부정하고 있음
➡ 피해자가 상대적 약자인 만큼 증거에 대한 소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의결정은 그 증명력이 매우 높은 유력한 증거로 보아야 하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됨에도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아쉬움
➡ 필적 감정에 대한 예단이 있었다면, 2007년 진실화해위 때보다 1991년이 더 심했을 것임에도 진실화해위의 필적 감정보다 1991년 수사 허위의 사실로 밝혀진 필적 감정이 더 우월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음
➡ 대법원이 고법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고법에서의 재심에 영향을 줄 우려
2. 서울고법의 진실화해위 증거능력 소극적 채택 및 심리 지연 문제
o 강기훈 씨 측 변호인은 2007년 진실화해위가 의뢰한 8개 사설기관은 17개 감정서에서 일관되게 김기설 씨와 강기훈 씨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고 감정했고, 국과수 4명의 감정도 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소모적인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
o 검찰은 전대협 낙서장에 여러 사람 필적이 섞여 있는 등 그 문서들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할 수 없으므로 국과수‧국방부‧대검 문서분석실 등 3개 기관에 새로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
o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전대협 노트 및 낙서장의 원본을 입수하는대로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할 계획
➡ 재판부가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진실화해위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필적 재감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끌기라는 지적
➡ 2009년 재심결정 시에는 진실화해위의 증거능력을 강하게 인정하였음에도 현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재심에서 강기훈씨의 자살방조 혐의가 무죄로 나온다면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찰과 1·2심 및 대법원까지 줄곧 유죄를 선고했던 사법부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가 재심에 대해 소극적이고,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강기훈 씨는 현재 간암과 폐수종 등 시한부 인생. 피해자가 투병 중인데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함.
➡ 대법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조직법상 하급심인 서울고법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있음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과거 국가권력이 사법부와 검찰의 재판과 수사에 개입한 어두운 과거사의 단면임. 검찰의 잘못된 증거를 적용하여 강기훈 씨에게 유죄선고를 한 것을 반성해야 할 사법부는 또다시 잘못된 판결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재판부는 당사자가 이미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현재 간암 투병 중인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심리로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조속한 판결이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