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9]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의원실
2013-10-29 11:39:14
94
□ (의정부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
구분
법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8월
접수
결정
기각
접수
결정
기각
접수
결정
기각
접수
결정
기각
대법원
2
0
2
1
0
2
2
0
1
2
0
1
서울중앙지방법원
0
0
0
2
0
2
3
0
1
0
0
2
서울동부지방법원
0
0
1
2
0
0
2
0
4
0
0
0
서울남부지방법원
0
0
0
0
0
0
1
0
1
1
1
0
서울북부지방법원
0
0
0
0
0
0
3
0
2
0
1
0
의정부지방법원
0
0
0
0
0
1
2
0
1
0
0
1
인천지방법원
1
0
0
0
0
1
1
0
1
0
0
0
수원지방법원
0
0
0
3
0
0
5
0
5
0
0
1
대전지방법원
2
0
2
0
0
0
3
0
3
0
0
0
대구지방법원
0
0
0
2
0
1
0
0
1
0
0
0
춘천지방법원
0
0
0
0
0
0
0
0
0
1
0
1
창원지방법원
1
0
0
2
0
3
4
1
1
0
0
1
광주지방법원
1
0
2
0
0
0
0
0
0
0
0
0
당사자 신청에 의한 위헌심판제청(병역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2013.9.5. 직권으로 「병역법」제88조제1항 위헌법룰심판 제청
1. 의정부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의 위헌여부판단 소극적
o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3.10.11. 양심적 병역거부자 2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함
o 올해 3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있었음
- 2013.1.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7.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9.5.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제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월 1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실형을 선고하였음. 이는 다른 지법에서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 특히, 울산지법에서는 당사자들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의정부지법은 이러한 노력조차 없었던 것임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병역법」제88조제1항은 과잉금지 원칙 및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반함. 동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북부‧서울남부‧울산지법의 결정에 큰 의미가 있음.
➡ 의정부지법 해당 재판부가 동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의심 없이 단순히 대법원의 논리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부분은 매우 아쉬움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o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2006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 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o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판정할 기구와 절차의 수립 등을 권고
o 2007년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혔음(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백지화 됨)
o 2013.7.29.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 방안과 병역거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 필요성 제기
➡ 2013.6.18.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낸 바 있고, 본 의원은 2013.7.18. 대체복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이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 얻는 국가적 이익과 형사처벌로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비교하면, 개인의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 시급한 문제임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독교 단체에서조차 최근토론회에서 “특정 종교인들의 신앙고백적 결단에 대해 가혹한 처벌만을 고집함으로써 국가가 배교와 이단을 강요하는 현대의 야만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이단과 정통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종교와 인권의 자유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를 통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 및 주체적인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구분
법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8월
접수
결정
기각
접수
결정
기각
접수
결정
기각
접수
결정
기각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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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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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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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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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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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동부지방법원
0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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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0
0
서울남부지방법원
0
0
0
0
0
0
1
0
1
1
1
0
서울북부지방법원
0
0
0
0
0
0
3
0
2
0
1
0
의정부지방법원
0
0
0
0
0
1
2
0
1
0
0
1
인천지방법원
1
0
0
0
0
1
1
0
1
0
0
0
수원지방법원
0
0
0
3
0
0
5
0
5
0
0
1
대전지방법원
2
0
2
0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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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대구지방법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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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1
0
0
1
0
0
0
춘천지방법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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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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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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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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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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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신청에 의한 위헌심판제청(병역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2013.9.5. 직권으로 「병역법」제88조제1항 위헌법룰심판 제청
1. 의정부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의 위헌여부판단 소극적
o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3.10.11. 양심적 병역거부자 2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함
o 올해 3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있었음
- 2013.1.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7.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9.5.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제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월 1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실형을 선고하였음. 이는 다른 지법에서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 특히, 울산지법에서는 당사자들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의정부지법은 이러한 노력조차 없었던 것임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병역법」제88조제1항은 과잉금지 원칙 및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반함. 동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북부‧서울남부‧울산지법의 결정에 큰 의미가 있음.
➡ 의정부지법 해당 재판부가 동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의심 없이 단순히 대법원의 논리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부분은 매우 아쉬움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o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2006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 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o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판정할 기구와 절차의 수립 등을 권고
o 2007년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혔음(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백지화 됨)
o 2013.7.29.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 방안과 병역거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 필요성 제기
➡ 2013.6.18.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낸 바 있고, 본 의원은 2013.7.18. 대체복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이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 얻는 국가적 이익과 형사처벌로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비교하면, 개인의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 시급한 문제임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독교 단체에서조차 최근토론회에서 “특정 종교인들의 신앙고백적 결단에 대해 가혹한 처벌만을 고집함으로써 국가가 배교와 이단을 강요하는 현대의 야만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이단과 정통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종교와 인권의 자유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를 통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 및 주체적인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