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9]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관련
의원실
2013-10-29 11:39:46
34
□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관련
- 박근혜 정부와 보수세력이 만든 공안 탄압 : 정권 차원의 전교조 죽이기 -
o 전교조는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음.
o 또한 지난 10월 2일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제2조))과 정부의 시정요구 불응 때 곧바로 ‘법외 노조’라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9조제2항))이 헌법의 단결권·단체교섭권·평등권·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함.
o 정부가 문제 삼은 조합원은 전체 전교조 조합원 6만명 가운데 9명(해직자) 뿐. 대부분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사학재단 부패를 고발했던 교사,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거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교사, MB정부 당시 각종 시국선언과 일제고사에 반대했던 교사들임.
o 국제노동기구(ILO) 조차 지난 3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며 한국 정부에 권고를 했었고, 관련법 폐지 등 권고한 횟수가 13차례에 이름.
o 전국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언론노조 등 산업별 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 등 기업별 노조 등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들 단체의 규약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없음.
o 또한 실업자와 구직자가 포함된 노조인 <청년유니온>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2010.11월 <청년유니온>에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 <청년유니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고용노동부의 일괄지침으로 ‘일부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자 2011.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2.2월 서울시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행정을 취소하라고 까지 판결함.
➡ 이처럼 고용부가 이들 노조의 해직자 가입 허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노조의 법 위반은 그냥 두고 전교조만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o [판례1] 지난 1997년 서울고법 판례에 의하면,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음.
➡ 이 판결은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된 것은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정한 <조합규약>이기 때문이고, 현재 교직원이 아닌 해직자의 가입 여부가 전교조의 상실 기준이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 침해 여부가 전교조의 상실 기준에 대한 판단의 근거라 할 수 있음.
o [판례2] 197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국연합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39노동조합 해산명령취소 소송&39에서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해산을 명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 판시.
➡ 이 판결은 당시 대법원은 “(노조에 대한 해산명령권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이 있는 상황에도) 소수의 무자격자가 노조활동에 참가한 사실만으로 노조를 해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음.
➡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직자의 탈퇴 미이행시 법외노조화’ 통보 명령은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매우 부당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최고의 법해석 기관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음에도 법 집행기관인 정부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사법권의 침해라 할 수 있음.
o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조합규약에 대한 갑작스러운 개정 요구를 노동부만의 결정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고, 노동부 뒤에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o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9월로 한 달 안에 모든 기류가 바뀌었는데, 이는 지난 8월 청와대에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가 갖춰진 뒤였음.
o 박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5년 12월 15일, 서울 신촌에서 &39사학법 개정 무효&39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전교조를 &39한 마리 해충&39에 비유하였고,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발언까지 하였음.
➡ 이명박 정부도 전교조를 억압했지만 교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전교조를 ‘반미와 친북’을 주입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이 지나칠 정도임.
➡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핵심은 ‘노조의 자주권 보장’이며, 이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노조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구체적 실현임. 따라서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시도는 박 대통령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해직교사를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정의에 비추어 정당한지 따지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의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노조의 자주권을 보장한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판례, 위헌 가능성 논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고용노동부가 다른 노조 해직자에는 알고도 눈 감고 전교조만 문제 삼는 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된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인정 등을 감안해야 함.
➡ 서울행정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 특히, 행정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권한’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할 것임.
- 박근혜 정부와 보수세력이 만든 공안 탄압 : 정권 차원의 전교조 죽이기 -
o 전교조는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음.
o 또한 지난 10월 2일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제2조))과 정부의 시정요구 불응 때 곧바로 ‘법외 노조’라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9조제2항))이 헌법의 단결권·단체교섭권·평등권·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함.
o 정부가 문제 삼은 조합원은 전체 전교조 조합원 6만명 가운데 9명(해직자) 뿐. 대부분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사학재단 부패를 고발했던 교사,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거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교사, MB정부 당시 각종 시국선언과 일제고사에 반대했던 교사들임.
o 국제노동기구(ILO) 조차 지난 3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며 한국 정부에 권고를 했었고, 관련법 폐지 등 권고한 횟수가 13차례에 이름.
o 전국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언론노조 등 산업별 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 등 기업별 노조 등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들 단체의 규약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없음.
o 또한 실업자와 구직자가 포함된 노조인 <청년유니온>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2010.11월 <청년유니온>에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 <청년유니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고용노동부의 일괄지침으로 ‘일부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자 2011.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2.2월 서울시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행정을 취소하라고 까지 판결함.
➡ 이처럼 고용부가 이들 노조의 해직자 가입 허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노조의 법 위반은 그냥 두고 전교조만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o [판례1] 지난 1997년 서울고법 판례에 의하면,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음.
➡ 이 판결은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된 것은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정한 <조합규약>이기 때문이고, 현재 교직원이 아닌 해직자의 가입 여부가 전교조의 상실 기준이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 침해 여부가 전교조의 상실 기준에 대한 판단의 근거라 할 수 있음.
o [판례2] 197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국연합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39노동조합 해산명령취소 소송&39에서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해산을 명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 판시.
➡ 이 판결은 당시 대법원은 “(노조에 대한 해산명령권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이 있는 상황에도) 소수의 무자격자가 노조활동에 참가한 사실만으로 노조를 해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음.
➡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직자의 탈퇴 미이행시 법외노조화’ 통보 명령은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매우 부당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최고의 법해석 기관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음에도 법 집행기관인 정부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사법권의 침해라 할 수 있음.
o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조합규약에 대한 갑작스러운 개정 요구를 노동부만의 결정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고, 노동부 뒤에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o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9월로 한 달 안에 모든 기류가 바뀌었는데, 이는 지난 8월 청와대에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가 갖춰진 뒤였음.
o 박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5년 12월 15일, 서울 신촌에서 &39사학법 개정 무효&39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전교조를 &39한 마리 해충&39에 비유하였고,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발언까지 하였음.
➡ 이명박 정부도 전교조를 억압했지만 교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전교조를 ‘반미와 친북’을 주입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이 지나칠 정도임.
➡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핵심은 ‘노조의 자주권 보장’이며, 이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노조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구체적 실현임. 따라서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시도는 박 대통령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해직교사를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정의에 비추어 정당한지 따지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의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노조의 자주권을 보장한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판례, 위헌 가능성 논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고용노동부가 다른 노조 해직자에는 알고도 눈 감고 전교조만 문제 삼는 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된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인정 등을 감안해야 함.
➡ 서울행정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 특히, 행정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권한’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