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9]MBC 지분 매각 보도 유죄판결 관련
□ (서울중앙지법) MBC 지분 매각 보도 유죄판결, 분리 판결 설득력 약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05 판결

1. 청취행위(유죄)
- 대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들이 나눌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는 알지 못한 채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청취하려 하였던 것으로 인정, 청취 중간에 공익에 관련된 보도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전화통화를 마친 후 타인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어 이를 계속 듣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청취의 동기, 방법,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환경,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하기 어려움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 유예

2. 녹음행위(무죄)
- 적극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고 있던 통화 및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녹음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가 인정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만하여야 하는데, 처음 녹음을 시작한 행위는 이같은 작위의무의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3. 보도행위(무죄)
- 녹음이 적법하게 평가되므로 이러한 녹음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불법 녹음물의 공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이해할 수 없는 청취 및 녹음‧보도 분리 판결
o 한겨레 최 모 기자는 최필립 전 이사장과 통화한 후 통화를 끝냈으나, 최 전 이사장이 통화종료버튼을 누르지 않았음
o 이미 최 전 이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던 최 기자는 이진숙 전 본부장 등의 목소리를 듣고 녹음을 중단 하지 않았음
o 최 기자는 이들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보도하게 되었고,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 대화 녹음 금지 위반’으로 기소함
➡ 청취를 하지 않은 채 녹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청취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최 기자가 의도적으로 도청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취재활동 중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보도한 것임에도 청취 부분만을 분리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쉬움

2.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했어야
➡「통신비밀보호법」은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기부 직원이 개입된 &39부산 초원복집 도청사건&39을 계기로 1993년 제정되었음. 즉, 통비법은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임. 따라서 기자가 통화를 마친 후 녹음을 중단하지 않은 행위는 통비법의 입법취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최 기자의 행위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한 행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
➡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등 언론 단체에서 이 사건 보도에 대해 최 기자에게 기자상을 수여함으로써 이 사건 보도가 공익성이 매우 큰 것임은 입증되었음. 그럼에도 청취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 자유의 가치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임
➡ 최성진 기자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음. 향후 서울고법은 위에서 지적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정 취지와 보도의 공익성‧정당성을 반영하여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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