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9]청소년 학교에 있는 평일 오후에 TV에서는 학교폭력 공익광고 방송되고 있어
청소년 학교에 있는 평일 오후에 TV에서는 학교폭력 공익광고 방송되고 있어
- 학생들 학교에 있는 평일 낮 시간에 학교폭력을 다루는 공익광고의
71.3가 방송돼
- 지난해 이슈들을 바탕으로 연 초에 광고 주제 선정. 이후 발생하는
사회‧공익 이슈들을 반영할 추가적인 논의 과정 없어
- 지상파 외 채널에서는 공익광고가 언제, 몇 회 방송되고 있는지 파악도 안되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공익광고 주제선정 과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공익광고 주제 선정을 위하여 매년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함.
- 올해 공익광고 주제 선정을 위해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거침.
‣ 1단계(‘12.11.30-’12.12.11): 201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게재된 사회, 공익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2012년 주요 사회 이슈 분석.
‣ 2단계(‘12.12.27-’13.01.04):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제선정에 관한 여론조사를 거치고,
‣ 3단계(‘13.01.02-’13.01.09):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현재 및 미래사회의 주요 이슈와 현상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거쳐 주제 선정에 반영함.

○ <지난해 이슈로 올해 공익광고 제작하는 등 시의성(時宜性) 부족해>
2013년 공익광고방송 주제는 2012년 사회, 공익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올해 초에 선정됨.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공익 이슈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제 선정 과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질의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이원창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올해 공익광고 주제는 지난해 사회‧공익 기사들을 분석하여 올해 초에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 방송되고 있음. 그러나 연 초에 주제를 모두 선정하고 난 뒤,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공익 이슈들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 과정은 없음. 이러한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질의사항> 올해의 경우 층간소음과 이로 인한 사건사고,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 급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공익광고 주제로 충분히 고려될 만한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이 발생함. 현재의 절차대로라면 내년이 되어서야 스미싱 등과 같은 지금의 사회이슈들이 공익광고의 주제로 고려될 텐데,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현재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사회 이슈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등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공익광고 방송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바코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 공익광고 71.3가 평일 오후에 방송> 올해 9월 30일까지 지상파 5개 채널에서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 공익광고가 총 747회 방송됨. 그러나 해당 공익광고의 주된 시청대상이 광고를 보기 불가능한 시간에 광고가 편성, 방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는 공익광고는 주 시청대상이 청소년임. 그러나 전체 방송횟수 747회 중 577회(72.3)가 청소년이 학교에 있어 시청이 불가능한 평일 오후나 새벽시간에 편성 및 방송됨.
(※방송시급: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시간은 SA-A-B-C급으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순서에 따라 매겨짐.)



☞ <질의사항>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는 공익광고의 주 시청대상은 학생들임. 그러나 올해 지상파 다섯 개 채널 공익광고 방송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다룬 광고 747건 중 533건(71.3)이 C급 시간대에 방송됨. C급 시간대는 평일 12:00~18:00, 24:30~07:00, 주말 24:30~07:00(07:30)임. 평일 오후면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 TV 시청이 불가능한 시간임. 가장 중요한 시청대상은 해당 광고를 시청할 수 없는 시간에 광고가 방송되는 것은 광고 주제와 시청 대상을 충분히 고려한 편성이라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종편 및 케이블TV의 공익광고 방송현황은 파악조차 안 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 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제 2호」에는 종편 및 케이블TV 등 지상파 이외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은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상파 외 방송사의 경우 방송사에서 코바코로 공익광고를 요청하면 광고를 보내주는 형식. 그러나 코바코는 방송사로 보낸 공익광고가 어느 시간에 편성되고, 몇 회 방송되는지 등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코바코 입장) 종편 및 케이블TV의 공익광고 방송현황은 국내에서 모니터를 전수 조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움.


■관련 법령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제4항 :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제3항 제1호 : 1. 방송사업자: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제2호 : 제1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이상 (※제1호=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해당)


☞ <질의사항> 코바코는 종편 및 케이블TV 등 지상파 이외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요청하면, 해당 광고를 방송사로 보내주고 있음. 그러나 코바코에서 보낸 공익광고가 어느 시간대에 편성되고, 몇 회 방송되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음.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주체로써 코바코로부터 공익광고를 받아간 채널에 한해서라도 공익광고가 언제, 몇 회에 걸쳐 방송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 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제 2호」는 종편 및 케이블TV 등 지상파 이외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은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이 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상파 외 방송사들의 공익광고 편성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법에 맞게 편성 및 방송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공익광고의 사회문제 홍보 및 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편 및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공익광고도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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