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9]코바코, ‘주중 근무시간’ 접대골프 물의
의원실
2013-10-29 11:46:14
40
코바코, ‘주중 근무시간’ 접대골프 물의
- 총 15회 골프장 이용 중 광고관계자와 주중 근무시간 이용만 13회
- 코바코 사장도 임직원들과 주중 근무시간대에 골프 친 것도 6번
- 사장 참석한 골프행사서 1회 판촉비만 현금으로 960만 원 쓰기도
□ 개요
○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 골프장명 : 크리스탈밸리 컨트리클럽
- 회원권 계좌수 : 2구좌
- 회원권 취득일자 : 2013.02.14.
- 회원권 취득가격 : 13억 원
- 회원군 사용용도 : 판촉행사
○ 골프사용현황
- 지난 4월 25일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총 15회 사용
- 총 15회 중 주중은 14회(금요일 8회), 주말은 단 2회사용에 불과함.
- 골프장 판촉행사로만 현금 3,312만 원 지출
○ 2013년 이원창 사장의 광고 관계자와의 골프장 이용(총 8회)현황
- 코바코 골프장(회원권 보유) 이용 총 4회(주중 근무시간대 3회)
- 타 지역 골프장(행사비 부담 코바코) 이용 총 4회(주중 근무시간대 2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회수가 15번 중 13번에 달해> (2013년 골프장 회원권 구입 이후) 4월 25일 부터 10월 18일까지의 ‘골프장 이용현황’에 따르면,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회수가 15번 중 13번(86.6)인 것으로 확인됨.
- 올해 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경영위기에 따른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판촉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골프 회원권(2구좌 13억 원)을 구입함.
- 문제는 골프를 친 요일이 주말이나 휴일이 아닌 주중 근무시간대라는 것임. 공기업 임직원들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한 처신임.
※ 올해만 고양시 간부공무원들의 근무 중 골프 적발(2명 인사위원회 징계 통보), 군포시장 비서 근무 중 골프 적발(정직) 등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근무 중 골프에 대한 징계는 엄격함.
☞ <질의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원창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올해 처음으로 13억 원을 지출해 골프장 회원권(2구좌)을 구입함.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사유가) 지난해 미디어렙의 등장과 포털 등 다양한 광고매체들이 출현하면서 매출액이 줄어 영업활동을 강화할 목적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코바코의 임직원들이 한번에 4~5명씩 나가 골프를 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지난 4월 이후 골프장 이용현황에 따르면, 총 15회 이용 중 13회를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음. 일반 공직자라면 어떤 사유라도 용인될 수 없는 사안으로 징계의 대상임.
코바코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수익사업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행정조직’에 해당하는 만큼 임직원들이 판촉활동을 이유로 주중 근무시간에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골프를 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 <이원창 사장, 5번이나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 쳐> 지난 4월 이후 이원창 사장, 코바코 임직원 및 광고관계자 등과 골프 친 8번 중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 친 회수만 5번에 달해.
- 회원권 보유 골프장에서 총 4번 중 3회를 주말이 아닌 주중에 골프 쳐
- 이 중 행사비만 1회에 960만 원(골프장 이용료, 기념품 등)이 넘는 행사도 있음.
- 부산․경남(4월 12일/13일 2일간/금․토) 및 호남(8월 23일/24일/금․토) 권역별 합동워크숍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총 4번 골프를 쳤는데, 그 중 2회가 금요일 근무시간대임.
- 이때(지역 골프장에서 개최한 권역별 합동워크샵) 행사비용만 골프장이용 및 기념품증정 등 2회 동안 2,000만 원 이상을 집행함.
☞ <질의사항> 지난 4월부터의 골프장 이용 현황에 따르면, (사장도) 코바코 임직원들과 광고 관계자 등과 골프장을 이용한 회수가 총 8회인데, 그 중 5회가 주말이 아닌 주중 근무시간대에 골프를 침.
코바코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은 물론, 지난 4월 12일~ 13일까지 2일 간(금, 토) 부산․경남 합동워크샵, 8월 13일~8월 24일까지 2일 간(금, 토) 광주‧전북 합동워크샵을 가졌는데, 모두 골프장에서 행사를 치름. 2번의 워크샵에 소요된 비용만 2,000만 원이 넘었음.
(판매활동을 위해 주중에 골프를 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장이 회사 임직원, 광고관계자들과 함께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것은 아무리 영업 활동이라 해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골프장 이용규정(코바코 사규)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이나 세부지침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이용가이드라인’을 보다 엄격히 정해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 <질의사항> 현재 코바코는 판촉비 중 일부를 현금전도자금으로 쓰고 있음. 그 이유가 코바코가 가지고 있는 그린카드는 골프장에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금으로 판촉비를 쓰다 보니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음. 현금전도자금 청구내역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람.
- 총 15회 골프장 이용 중 광고관계자와 주중 근무시간 이용만 13회
- 코바코 사장도 임직원들과 주중 근무시간대에 골프 친 것도 6번
- 사장 참석한 골프행사서 1회 판촉비만 현금으로 960만 원 쓰기도
□ 개요
○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 골프장명 : 크리스탈밸리 컨트리클럽
- 회원권 계좌수 : 2구좌
- 회원권 취득일자 : 2013.02.14.
- 회원권 취득가격 : 13억 원
- 회원군 사용용도 : 판촉행사
○ 골프사용현황
- 지난 4월 25일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총 15회 사용
- 총 15회 중 주중은 14회(금요일 8회), 주말은 단 2회사용에 불과함.
- 골프장 판촉행사로만 현금 3,312만 원 지출
○ 2013년 이원창 사장의 광고 관계자와의 골프장 이용(총 8회)현황
- 코바코 골프장(회원권 보유) 이용 총 4회(주중 근무시간대 3회)
- 타 지역 골프장(행사비 부담 코바코) 이용 총 4회(주중 근무시간대 2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회수가 15번 중 13번에 달해> (2013년 골프장 회원권 구입 이후) 4월 25일 부터 10월 18일까지의 ‘골프장 이용현황’에 따르면,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회수가 15번 중 13번(86.6)인 것으로 확인됨.
- 올해 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경영위기에 따른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판촉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골프 회원권(2구좌 13억 원)을 구입함.
- 문제는 골프를 친 요일이 주말이나 휴일이 아닌 주중 근무시간대라는 것임. 공기업 임직원들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한 처신임.
※ 올해만 고양시 간부공무원들의 근무 중 골프 적발(2명 인사위원회 징계 통보), 군포시장 비서 근무 중 골프 적발(정직) 등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근무 중 골프에 대한 징계는 엄격함.
☞ <질의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원창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올해 처음으로 13억 원을 지출해 골프장 회원권(2구좌)을 구입함.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사유가) 지난해 미디어렙의 등장과 포털 등 다양한 광고매체들이 출현하면서 매출액이 줄어 영업활동을 강화할 목적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코바코의 임직원들이 한번에 4~5명씩 나가 골프를 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지난 4월 이후 골프장 이용현황에 따르면, 총 15회 이용 중 13회를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음. 일반 공직자라면 어떤 사유라도 용인될 수 없는 사안으로 징계의 대상임.
코바코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수익사업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행정조직’에 해당하는 만큼 임직원들이 판촉활동을 이유로 주중 근무시간에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골프를 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 <이원창 사장, 5번이나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 쳐> 지난 4월 이후 이원창 사장, 코바코 임직원 및 광고관계자 등과 골프 친 8번 중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 친 회수만 5번에 달해.
- 회원권 보유 골프장에서 총 4번 중 3회를 주말이 아닌 주중에 골프 쳐
- 이 중 행사비만 1회에 960만 원(골프장 이용료, 기념품 등)이 넘는 행사도 있음.
- 부산․경남(4월 12일/13일 2일간/금․토) 및 호남(8월 23일/24일/금․토) 권역별 합동워크숍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총 4번 골프를 쳤는데, 그 중 2회가 금요일 근무시간대임.
- 이때(지역 골프장에서 개최한 권역별 합동워크샵) 행사비용만 골프장이용 및 기념품증정 등 2회 동안 2,000만 원 이상을 집행함.
☞ <질의사항> 지난 4월부터의 골프장 이용 현황에 따르면, (사장도) 코바코 임직원들과 광고 관계자 등과 골프장을 이용한 회수가 총 8회인데, 그 중 5회가 주말이 아닌 주중 근무시간대에 골프를 침.
코바코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은 물론, 지난 4월 12일~ 13일까지 2일 간(금, 토) 부산․경남 합동워크샵, 8월 13일~8월 24일까지 2일 간(금, 토) 광주‧전북 합동워크샵을 가졌는데, 모두 골프장에서 행사를 치름. 2번의 워크샵에 소요된 비용만 2,000만 원이 넘었음.
(판매활동을 위해 주중에 골프를 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장이 회사 임직원, 광고관계자들과 함께 주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것은 아무리 영업 활동이라 해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골프장 이용규정(코바코 사규)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이나 세부지침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이용가이드라인’을 보다 엄격히 정해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 <질의사항> 현재 코바코는 판촉비 중 일부를 현금전도자금으로 쓰고 있음. 그 이유가 코바코가 가지고 있는 그린카드는 골프장에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금으로 판촉비를 쓰다 보니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음. 현금전도자금 청구내역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