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9]코바코, 광고시간 준수노력 필요해
의원실
2013-10-29 11:48:29
37
코바코, 광고시간 준수노력 필요해
- 광고금지시간대 광고, 의뢰시간 불일치 광고 문제 여전.
- 광고금지시간대 광고, 의뢰시간 불일치 광고 시, 광고비 미청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되 청구한 건도 꾸준히 발생
- 2012년 광고비 미청구 규모는 2억 원 이상으로, 코바코에도 불이익
- 경쟁체제 하에서 경쟁력 가지려면 품질 관리 필요해
□ 광고금지시간대 광고 문제 여전, 근본적 대책 필요
○ (현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주류’, ‘청소년유해매체물’, ‘어린이 의약품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의 경우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
○ (문제점) 광고금지시간에 광고가 나간 건수는 최근 3년 간 22건임.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2건 증가함.
- 코바코는 사후조치로, 광고금지시간 광고 건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음(2010년 5월 이후).
☞ <질의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원창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광고금지시간에 광고가 나간 건은 총 22건임.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광고금지시간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는?
방송사 핑계만 대기에는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 목적으로 방송광고를 제한해 놓은 상황을 감안할 때 코바코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음. 광고 금지시간대를 전후한 시간대에는 금지대상 광고 배정을 지양하는 등 광고비 미청구 등 사후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할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 <질의사항> 광고금지시간에 광고가 방영된 경우, 사후 조치로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코바코의 2011, 12년도 자체감사 내역을 보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광고비를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광고금지시간대 위반 사항 대해 모니터링이 잘 안되고 있거나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광고 의뢰 시간과 불일치하는 문제도 여전해
○ (문제점) 광고주(코바코)가 의뢰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광고가 방송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2년의 경우 ‘의뢰시간 불일치’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광고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2억 원을 초과하였음.
- 코바코는 사후조치로, 의뢰 시간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음(2010년 5월 이후).
☞ <질의사항> 최근 4년 간 광고 의뢰시간 불일치 건은 총 1,231건으로 불일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올해도 7월 기준으로 벌써 179건의 불일치 건이 발생함. 광고주가 해당 광고를 구매했을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방송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데, 광고를 의뢰한
시간과 다르게 방송되면 광고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 미디어랩 도입으로 인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광고 판매 대행으로 인한 수입도 줄어 드는 등 사업환경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를 위한 개선 사항은?
☞ <질의사항> 최근 4년 간 광고 의뢰 시간 불일치 건으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광고비는 약 5억 4천만원에 달함.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코바코도 손해를 보게 됨. 광고 환경 변화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 코바코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광고금지시간대 광고, 의뢰시간 불일치 광고 문제 여전.
- 광고금지시간대 광고, 의뢰시간 불일치 광고 시, 광고비 미청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되 청구한 건도 꾸준히 발생
- 2012년 광고비 미청구 규모는 2억 원 이상으로, 코바코에도 불이익
- 경쟁체제 하에서 경쟁력 가지려면 품질 관리 필요해
□ 광고금지시간대 광고 문제 여전, 근본적 대책 필요
○ (현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주류’, ‘청소년유해매체물’, ‘어린이 의약품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의 경우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
○ (문제점) 광고금지시간에 광고가 나간 건수는 최근 3년 간 22건임.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2건 증가함.
- 코바코는 사후조치로, 광고금지시간 광고 건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음(2010년 5월 이후).
☞ <질의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원창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광고금지시간에 광고가 나간 건은 총 22건임.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광고금지시간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는?
방송사 핑계만 대기에는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 목적으로 방송광고를 제한해 놓은 상황을 감안할 때 코바코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음. 광고 금지시간대를 전후한 시간대에는 금지대상 광고 배정을 지양하는 등 광고비 미청구 등 사후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할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 <질의사항> 광고금지시간에 광고가 방영된 경우, 사후 조치로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코바코의 2011, 12년도 자체감사 내역을 보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광고비를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광고금지시간대 위반 사항 대해 모니터링이 잘 안되고 있거나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광고 의뢰 시간과 불일치하는 문제도 여전해
○ (문제점) 광고주(코바코)가 의뢰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광고가 방송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2년의 경우 ‘의뢰시간 불일치’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광고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2억 원을 초과하였음.
- 코바코는 사후조치로, 의뢰 시간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음(2010년 5월 이후).
☞ <질의사항> 최근 4년 간 광고 의뢰시간 불일치 건은 총 1,231건으로 불일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올해도 7월 기준으로 벌써 179건의 불일치 건이 발생함. 광고주가 해당 광고를 구매했을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방송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데, 광고를 의뢰한
시간과 다르게 방송되면 광고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 미디어랩 도입으로 인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광고 판매 대행으로 인한 수입도 줄어 드는 등 사업환경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를 위한 개선 사항은?
☞ <질의사항> 최근 4년 간 광고 의뢰 시간 불일치 건으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광고비는 약 5억 4천만원에 달함.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코바코도 손해를 보게 됨. 광고 환경 변화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 코바코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