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9]매년 지적되는 경찰청 자체감사 실효성 있나?
의원실
2013-10-29 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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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지적사항 중 약 50는 매번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또다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이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매년 지방청별로 자체감사에서 벌여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경찰서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이후에도 매번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관내 경찰서간에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제재조치의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관할서마다 공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의 경우 2012년 관할경찰서들은 총 145건의 위반행위가 지적되었는데, 이중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적된 항목수를 비교해 보면 2009년 31건, 2010년은 56건, 2011년은 73건이 지적되었다. 유사한 지적사항들까지 합치면 중복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고소‧고발사건 처리 부적정, 범칙금 납부통고서 관리소홀로 분실, 파기 시기도래 비밀 미파기, 미단속 불법풍속업소 관리 및 보고 결락, 유치인 및 유치장 관리 소홀, 각종 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비용집행 부적정 등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매년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조치 이후에도 또다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가벼운 처벌조치가 주를 이루다보니 해당업무에 대한 주의의식이 부족한 탓이다”라고 말하며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 많아 자칫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지적된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사후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복 사례]
○ 고소‧고발사건 처리 부적정
경사 OOO는 사기 고소사건을 약8개월 8일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 지연 처리 (주의)
○ 범칙금 납부통고서 관리 소홀로 분실
OO파출소는 통고서 4장, OO파출소는 통고서 5장 분실 (경고)
경북지방경찰청이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매년 지방청별로 자체감사에서 벌여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경찰서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이후에도 매번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관내 경찰서간에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제재조치의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관할서마다 공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의 경우 2012년 관할경찰서들은 총 145건의 위반행위가 지적되었는데, 이중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적된 항목수를 비교해 보면 2009년 31건, 2010년은 56건, 2011년은 73건이 지적되었다. 유사한 지적사항들까지 합치면 중복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고소‧고발사건 처리 부적정, 범칙금 납부통고서 관리소홀로 분실, 파기 시기도래 비밀 미파기, 미단속 불법풍속업소 관리 및 보고 결락, 유치인 및 유치장 관리 소홀, 각종 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비용집행 부적정 등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매년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조치 이후에도 또다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가벼운 처벌조치가 주를 이루다보니 해당업무에 대한 주의의식이 부족한 탓이다”라고 말하며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 많아 자칫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지적된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사후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복 사례]
○ 고소‧고발사건 처리 부적정
경사 OOO는 사기 고소사건을 약8개월 8일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 지연 처리 (주의)
○ 범칙금 납부통고서 관리 소홀로 분실
OO파출소는 통고서 4장, OO파출소는 통고서 5장 분실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