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9]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건 수 3년 새 129 증가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차량과 비교했을 경우 발생비율이 약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경이 민주당 박남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0년도 73건에 불과하던 가해교통사고가 올해는(’13년 8월기준) 벌써 167건으로 무려 12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8월기준
발생 건수
62
73
117
160
167
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이 추세는 일반차량의 교통사고 건수와 비교해도 사고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일반차량의 차량 1만대당 사고건수는 134대인데 반해, 경북도경 경찰차량의 1만대당 사고건수는 1,432건으로 경찰차량의 사고건수가 일반차량의 사고건수보다 무려 11배나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경찰차량이 매년 유발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10년 73건에 불과한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매년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67건을 기록하여, 연말까지 조사할 경우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동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보면, ‘10년 154건, ’11년 207건, ‘12년 250건, ’13년 8월기준 21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반동안 납부한 범칙금만도 4200만원에 이른다.
※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단속은 대부분 과속 카메라에 의해 이루어지며, 단속카메라에 찍혔어 도 해당 경찰관이 근무일지나 사건보고서 등 공무수행을 증명하면 범칙금이 면제된다. 범칙 금이 부과된 것은 업무와 무관하게 단속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더구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계도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경찰 신분을 악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또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 만큼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신교양 함양과 제도적 보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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