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4]100억 이상 부자 농어민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100억 이상 부자 농어민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보험료 지원 받는 농어민 중 소득 1억 초과~5억 이하 92명, 재산 10억 초과 2,549명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에 100억원 이상 재산가를 비롯하여 수십억의 재산가에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재산이 10억 초과인 사람이 2,549명으로 집계.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월 소득 79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며, 금년 사업 규모는 1,059억원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부 소관 예산)

재산 구간별로는 100억원 초과가 1명, 50억 초과 100억원 이하가 18명, 30억 초과 50억 이하가 86명, 20억 초과 30억 이하가 302명, 10억 초과 20억 이하가 2,142명, 5억 초과 10억 이하가 8,845명임.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의 경우 건물이 1억2661억, 토지 112억4022억원 등 총 113억7166만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

이언주의원은 “수 십 억원의 자산가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재산의 종류별로 상한선을 둬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준소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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