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29]정부, 원전사고시 10㎞이내만 대피계획 세워
의원실
2013-10-29 13:59:51
43
정부, 원전사고시 10㎞이내만 대피계획 세워
식품제한구역은 아예 계획조차 없어
박완주 의원“30㎞로 주민보호구역 확대해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해 비상계획구역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원전으로부터 반경 8~10㎞에 불과해 주민보호조치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은 28일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엉성한 주민보호조치를 지적했다.
☞ 비상계획 구역이란? 방사선 비상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보호를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구역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별로 고시, 한수원이 지역특성을 감안해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최종 결정한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주민보호조치 비상계획구역 연장계획이 30㎞로 늘어난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은 “환경감시를 위한 구역설정”이란 실토를 받았다.
국내 원전안전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현행 8~10㎞로 월성과 한울(울진)은 8㎞, 고리, 한빛(영광)은 1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부근 10㎞내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주민이 11만 명을 넘었고, 20㎞면 94만명, 50㎞면 56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밀집도가 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는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긴급보호조치계획을 30㎞로 권고했다.
원전 104기를 가동 중인 미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이 80㎞이고, 헝가리는 30㎞, 벨기에 20㎞ 등 우리나라 넓다. <표 1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줘 비상계획구역 확대방안을 제안 받았지만, 주민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환경감시계획구역만 30㎞로 정했다.<표 2 참고>
박완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은 반경 20㎞이내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했지만 대피와 치료에 혼선을 빚었다” 며 “주민보호 구역과 환경감시구역으로 나누어 꼼수를 부리는 것보다 진정한 주민보호 조치구역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사무처장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상계획구역을 그대로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을 대피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호구역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
식품제한구역은 아예 계획조차 없어
박완주 의원“30㎞로 주민보호구역 확대해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해 비상계획구역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원전으로부터 반경 8~10㎞에 불과해 주민보호조치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은 28일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엉성한 주민보호조치를 지적했다.
☞ 비상계획 구역이란? 방사선 비상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보호를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구역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별로 고시, 한수원이 지역특성을 감안해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최종 결정한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주민보호조치 비상계획구역 연장계획이 30㎞로 늘어난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은 “환경감시를 위한 구역설정”이란 실토를 받았다.
국내 원전안전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현행 8~10㎞로 월성과 한울(울진)은 8㎞, 고리, 한빛(영광)은 1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부근 10㎞내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주민이 11만 명을 넘었고, 20㎞면 94만명, 50㎞면 56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밀집도가 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는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긴급보호조치계획을 30㎞로 권고했다.
원전 104기를 가동 중인 미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이 80㎞이고, 헝가리는 30㎞, 벨기에 20㎞ 등 우리나라 넓다. <표 1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줘 비상계획구역 확대방안을 제안 받았지만, 주민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환경감시계획구역만 30㎞로 정했다.<표 2 참고>
박완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은 반경 20㎞이내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했지만 대피와 치료에 혼선을 빚었다” 며 “주민보호 구역과 환경감시구역으로 나누어 꼼수를 부리는 것보다 진정한 주민보호 조치구역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사무처장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상계획구역을 그대로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을 대피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호구역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