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4]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3-10-29 14:04:01
36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마련해야!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은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했음. 국민연금은 2013년 들어 8월까지 전체 의결권 행사의 약 11 안건에 반대표 행사. (총 766건 중 84건 반대 : 10.97)
- 올해 30대 그룹 대상으로 31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 CJ 이재현, 현대상선 현정은, S-oil 조양호, SK C&C 최태원, 현대모비스 정몽구 등 그룹의 회장이나 사장의 이사겸직 반대 건수가 전체의 1/3을 차지. 그럼에도 이들은 예정대로 이사에 선임.
- 신세계 그룹의 손영래 전 국세청장과 김종신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이마트의 전형수 전 서울지방 국세청장 등 정부로부터 방패막이가 될 사외이사들 역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사외이사 행.
- 배당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한 남양유업 등의 배당계획도 그대로 관철.
- 동아제약의 회사분할,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했지만 결국 찬성의견이 더 많아.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네이버, KB금융의 최대주주이고, 시가총액 상위 20개 상장사 중 13개 상장사의 제1대 또는 2대 주주이면서 지난 5년보다 올해 의결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음. (이사회 내에) 재벌들의 우호지분이 70~80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부결시킬 방법이 없음.
이언주 의원은 “보험료의 80~90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월급쟁이들이 내는데, 국민연금은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음. 그렇다면 당연히 대다수 국민의 대리인 격인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경영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와중에 정부가 지난 10월8일 심의․의결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지적했음.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기업 길들이기’라는 재계의 억지주장이 먹힌 셈. 사실상 친 대기업․친 재벌 정부가 재벌의 부당함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마저 포기해 버린 것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대로 간다면 의결권과 관련해 오히려 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질의하며, “기업 경영진이 주주권을 훼손하거나, 기업 지배구조 악화 등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주주권을 100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재벌의 전횡을 막고, 경제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국민연금의 중요한 역할임. 실제 실효성 있는 주주권이 행사된다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이 높아져 기업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갈 것”라며,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Cal pers)는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공개적으로 적극 행사할 뿐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펀드들을 밀어주고 있음. 850조원의 운용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의 오일펀드는 최근 지배구조 전문가 3명을 보유 기업 이사회에 임명할 정도로 주주권 행사에 열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점감시 대상 기업 지정, 위탁운용사도 국민연금 의결권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명한 지침을 만든다면 국민연금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은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했음. 국민연금은 2013년 들어 8월까지 전체 의결권 행사의 약 11 안건에 반대표 행사. (총 766건 중 84건 반대 : 10.97)
- 올해 30대 그룹 대상으로 31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 CJ 이재현, 현대상선 현정은, S-oil 조양호, SK C&C 최태원, 현대모비스 정몽구 등 그룹의 회장이나 사장의 이사겸직 반대 건수가 전체의 1/3을 차지. 그럼에도 이들은 예정대로 이사에 선임.
- 신세계 그룹의 손영래 전 국세청장과 김종신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이마트의 전형수 전 서울지방 국세청장 등 정부로부터 방패막이가 될 사외이사들 역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사외이사 행.
- 배당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한 남양유업 등의 배당계획도 그대로 관철.
- 동아제약의 회사분할,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했지만 결국 찬성의견이 더 많아.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네이버, KB금융의 최대주주이고, 시가총액 상위 20개 상장사 중 13개 상장사의 제1대 또는 2대 주주이면서 지난 5년보다 올해 의결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음. (이사회 내에) 재벌들의 우호지분이 70~80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부결시킬 방법이 없음.
이언주 의원은 “보험료의 80~90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월급쟁이들이 내는데, 국민연금은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음. 그렇다면 당연히 대다수 국민의 대리인 격인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경영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와중에 정부가 지난 10월8일 심의․의결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지적했음.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기업 길들이기’라는 재계의 억지주장이 먹힌 셈. 사실상 친 대기업․친 재벌 정부가 재벌의 부당함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마저 포기해 버린 것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대로 간다면 의결권과 관련해 오히려 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질의하며, “기업 경영진이 주주권을 훼손하거나, 기업 지배구조 악화 등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주주권을 100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재벌의 전횡을 막고, 경제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국민연금의 중요한 역할임. 실제 실효성 있는 주주권이 행사된다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이 높아져 기업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갈 것”라며,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Cal pers)는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공개적으로 적극 행사할 뿐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펀드들을 밀어주고 있음. 850조원의 운용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의 오일펀드는 최근 지배구조 전문가 3명을 보유 기업 이사회에 임명할 정도로 주주권 행사에 열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점감시 대상 기업 지정, 위탁운용사도 국민연금 의결권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명한 지침을 만든다면 국민연금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