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4]국민연금공단의 정규직 전환? 무기 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
국민연금공단의 정규직 전환?
무기 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기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9월 5일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000여명 중 6만5711명을 3년 내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2013-2015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했고, 10월 21일, 정부가 무기 계약직에 대한 임금 등 처우 개선 사항은 기관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총 5,854명 중 정규직 4,878명, 비정규직 976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 상시·지속적으로 2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운 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공단의 경우 총 976명 중 7명을 제외한 969명을 10~11개월로 계약하고 있다. 장기계약 되어 있는 7명 역시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5명을 제외한 2명만이 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이다.

연금공단과 노조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분야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업무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60~70 정도의 급여로 정규직과 같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상담요원은 지역가입자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는 지역가입자 가입안내, 지역가입자 상담 등으로 지역가입자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과 업무구분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월 130여만 원의 급여만 받고 있다.(정규직 급여 2,185,743의 약 60 수준) 게다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 말일로 종료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굳이 구분해서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했다.

근로능력평가 업무에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면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인력과 장애등록심사, 장애활동지원심사, 기초근로능력평가 의학적 평가 등을 담당하는 장애심사인력,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을 위한 장애인서비스지원인력 등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직책이다. 이 의원은 연금공단 내에 현재 2년 이상 근무로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 없기 때문에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이 되어야 하며, 추후 인력 보강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 정부의 입장처럼 무기 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무기 계약직은 복지수준 및 임금은 계약직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정년만 보장한 것임. 무기 계약직은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해 1년 근무자와 20년 근무자가 비슷한 최저임금 수준이며 시간외수당이나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병가나 휴직, 휴가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포장된 비정규직의 또 다른 이름이다.”며, “게다가 추후 정규직 퇴사 및 신규 사업 시행 시 정규직 채용보다는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계약직 급여를 받는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할 우려가 있음. 지속성과 상시적 인력부족 해소를 고려할 때 현재 비정규직으로 운용되고 있는 TO에 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