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31029][국정감사 보도자료]홍기택 산업은행장_동양증권 사외이사 재직시 연봉 3억1,700만원 받아
홍기택 산업은행장, 동양증권 사외이사 재직시 9년간 총 3억1,700만원 받아
- 08년 4월 이후 개최된 23차례 이사회중 22차례 참석 -
- 이사회 상정 안건 58건(22차례)에 대해 100 찬성 의결 -
- 사외이사 제도 도입 취지 역행 -

최근 동양사태가 불거지며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홍기택 한국산업은행장 역시 이번 동양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가 총 3억 1,700만원에 이르며, 2008년 4월 이후 퇴직시(2010.5)까지 참석한 23차례 이사회중 22차례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58개 의안에 대해 100 찬성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직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는 외부 인사의 이사회 참여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객관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시하고 조언하고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년여동안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었던 홍기택 산업은행장 역시 동양증권 이사회의 ‘거수기’로 전락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던 2008년,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 당시 동양증권의 ‘계열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발행 CP보유’라는 위법 행위를 적발했고, 이에 2009년 5월 동양증권은 금감원과 ‘계열회사 발행 CP보유 규모 축소 및 추가 편입 제한’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은 오히려 계열사 CP판매를 확대했던 바, 과연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과거 동양증권의 사외이사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직 의원은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회사채 6,850억원과 CP 2조2,340억을 발행했고, 2010년에는 회사채 6,500억, CP 2조917억원을 발행하는 등 동양그룹의 폭탄돌리기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밝히며, “동양그룹이 이 지경까지 온데에는 감시는커녕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들의 책임도 대단히 크고 홍기택 산업은행장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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