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4]연금공단의 사회책임 투자 단기적 운용목표가 아닌, 사회책임투자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연금공단의 사회책임 투자 단기적 운용목표가 아닌,
사회책임투자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은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책임투자가 수익률 등 단기적 운용목표에만 급급해, 사회책임투자의 본연의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책임투자는 사회책임 투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주된 이유가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최대달성’이 가장 중시되기 때문임. 그러다보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복지투자와 ‘악덕기업’에 투자를 지양하는 사회책임투자(SRI)도 당연히 안 되는 것임.
현재 공단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역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는 투자라 정의하고 있으나 위탁 운용사에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주문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책임투자펀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펀드와 별 다를 바 없음.(유형별 상위 20개 종목을 비교해보면 투자 비중에만 차이가 있을 뿐, 투자종목은 전혀 차이가 없음)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운용실에서는 사회책임투자펀드가 반윤리적, 비도덕적 기업에 대한 투자 회피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익률의 최대화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사의 펀드운용에 전혀 간섭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음. 즉, 어떤 기업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다 수익률을 얼마나 내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임.

국민연금법(102조 2항)에도 ‘수익률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해서는 기금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유형과 상관없이 오로지 수익률만 보고 가게 됨.

현재, 스웨덴 국민연금인 AP는 펀드를 6개로 쪼개어 그 중 하나는 중소기업용으로 운용할 만큼 투자 원칙으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는 기금의 투명성을 높인 수익률에 중점을 두고 매년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명단과 개선안을 담은 ‘포커스 리스트’를 발표, 그 리스트에 포함되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등 사회책임투자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역시 사회책임투자의 목표 중 하나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잠재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개선함으로써 투자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위험을 관리(Risk Management)한다고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위험을 관리하고, 투자대상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 환경, 인권, 노동, 반(反)부패, 재벌의 독점적·폐쇄적 지배구조 개선, 지역사회의 공헌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해야 함.

하지만, 여전히 사회책임투자 상위 20개 종목 중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조석래 회장과 세 아들 모두 출국금지 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 염소 유출사고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SK하이닉스, 오너가 구속되는 등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SK그룹,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역외탈세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쇼핑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함어 있는 상황이며, 2013. 3월 말 기준으로 사회책임투자형 보유종목 상위 20개 기업 중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위반을 한 기업이 삼성전자, 현대건설, 삼성증권 등 55인 11개 기업임.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인데,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59개 기업 중 미설치한 기업이 농심, 한국타이어, 효성 등 40.7인 24개 기업임.(2012년 설치 대상/미설치 현황, 복지부)

이언주 의원은 “장기적 관점의 적정 수익률, 즉 장기운용목표 없이, 단지 올해 수익률 얼마, 5년 수익률 얼마라는 단기적 운용목표만 있으니 연금이 모두 눈앞의 수익률만 쫓아가기 급급한 것이 현재 연금 공단 사회책임투자의 현주소”라 지적하고, “사회책임투자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장기 운용 목표 및 사회책임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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