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4]알 수 없는 창조경제, 잊혀져가는 코넥스 시장
 현황 및 문제점
 코넥스 시장의 개설 배경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의종하여 이자비용 부담이 과중하고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함
- 따라서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자비용 및 부채상환의 부담이 없으므로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을 개설함
- 또한 코스닥 시장 및 프리보드 시장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미흡으로 인해 지난 7월 1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를 개설함

 그러나, 코넥스 시장이 본래 개설취지와는 달리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코넥스는 문을 연 첫 달인 지난 7월 하루 평균 거래량이 7만 1030주에 달했지만 9월에는 2만 6878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짐
- 10월 들어 조금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거래일간 편차가 심해 회복을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더욱 큰 문제는 시가총액이 9월 이후 줄곧 감소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7월에 4964억원에서 8월에 5465억원으로 늘어났다가, 9월에는 5447억원으로 감소함
 코넥스의 거래 부진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무관심과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을 분석됨.
- 지난 달 외국인 주식이 코넥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에 불과 할 만큼 외국인의 참여가 저조함
- 개인 투자자의 경우 코넥스 시장에 참여하려면 예탁금으로 3억원을 맡겨야 하는데 그 부담이 큰 편임
-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적다는 점도 거래 부진을 초래하는 이유로 거론되는데, 이는 코넥스 상장 기업이 대체로 대주주와 벤처 캐피털의 지분비율이 높은데 반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내놓지는 않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시 지난 10월 10일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1)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코넥스 상장사에 대해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해 법인세 면세혜택 부여
2)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투사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출자한도 제한을 코넥스 상장사에 대해서는 면제
3) 자산운용사들로 하여금 코넥스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시장에 출시토록 유도
4) 국책금융기관, 성장사다리펀드 등 증권 유관기관 펀드로 하여금 코넥스시장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
5) 지정자문인의 유동성 공급자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6) 금년에 상장이 예정된 기업의 조기상장 추진
7)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 유도 등을 통해 시장 내 주식 공급물량을 확대
- 그러나,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 상장기업 수 연내 50개 등의 방안은 이미 시장출범 당시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
- 또한, 현재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져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임
- 코넥스협의회와 업계 등은 투자 활성화의 필요조건으로 개인 투자자 예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해 달라고 금융당국과 총리실에 건의한 상태지만 당국의 조치가 없는 상태임.


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 지난 7월1일 개장된 코넥스 시장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또는 창조금융의 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음
- 그러나 코넥스는 개장 첫 달인 7월에 비해 9월에 하루 평균 거래량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고, 9월 이후 시가 총액이 줄곧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줄곧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 이런 코넥스의 거래부진 이유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무관심, 3억원의 예탁금등 개인투자자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꼽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없이 정부는 서둘러 코넥스 개설을 밀어부쳤고, 지난 10일에서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음
- 하지만 정부가 내 놓은 보완대책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당 이전 상장 활성화, 상장기업 수 연내 50개등 시장 출범 당시 논의됐던 부분들이고, 개인투자자들의 예탁금 기준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등 미봉책에 불과함
-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재혜택 도입과 정책자금 집행, 공시규정을 강화하더라도 예탁금을 낮춰 최소한의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인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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